모x라인때문에 시끄러운 때에 질문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상하는 이야기라고 치고요.
대표이사 A가 70%, 주주B가 30% 이고, 그냥저냥 돌아가는 비상장 법인중소기업이에요.
연말배당은 받고있고, 따로 경영에 관여하는것은 없습니다. 직원등재도 안되어있음.
이상태로 B가 경영에 관여가 가능한가요?
대표이사 A는 경영소홀으로 매출 내리막이고, 업무연관없는 사람 직원등재 하여 급여 받아감.
차명계좌사용 등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외국적자이고 한국에선 거소자 신분.
법인명의는 거소자로 신고되어있고요.
주주B가 법적으로 개입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이런내용은 어디서 상담하면 될까욧?
주식회사의 절대원칙.. 지분율..
주주에게는 장부열람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행사하시면 대주주측에서는 반드시 응해야 하고
상당히 귀찮습니다. 소극적이긴 하지만 이런 절차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