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 오후 9시경
와이프가 제 차를 몰고 나갔다가 도로위에 프라스틱 박스같는걸
못보고 깔아뭉게 버렸습니다.
흔히 공장에서 쓰는 프라스틱 단박스.
범퍼추돌후 밑에 찡겨버려서 갓길쪽으로 차량을 정차시킨후
경찰에 신고후 경찰과 도로관리자가 나와 박스를 제거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건 다음날 차량을 확인하니 범퍼 하단부와 언더커버가 깨져있는겁니다.
장소는 부산 명지에서 장림쪽을 넘어가는 을숙도대교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긴 통행료도 받는곳이고 관리도한다는 곳인데 아무런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보상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가요?
출동한 경찰, 그리고 박스를 제거해준 도로관리직원이 증인이며,
블랙박스영상, 사진 모두 증인,증거가 있는데도 보상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정령ㅠㅠ
두서없는 글 죄송하지만 잘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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