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9)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2 하우전 15.10.09 21:32 답글 신고
    님 아쉽 겠지만
    이미 부인 허락 문자로 돈 받았고 소송 걸면 시일에 비용에
    남는 장사 아닌거 같네요
    수업료로 생각하시고 잊으세요
  • 레벨 중위 3 꽃남이 15.10.09 21:46 답글 신고
    해당 부동산 중개소 관할 구청에 강력하게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원사 2 하우전 15.10.09 21:51 답글 신고
    아님 남이님 말대로 끝까지 가신든지
    생각해 보십시요
  • 레벨 하사 1 들어봐 15.10.09 22:20 답글 신고
    아쉽네요.
    계약은 불요식계약이라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며 가계약금도 계약금입니다. 가계약금이라고 제약없이 해지될꺼면 돈은 왜넣을까요? 주인도 더 주는데 팔고 원금만 돌려줘도 되겠네요. 서로 계약성사를 위해 넣는 금액이며 이를 일방 파기시는 배액상환하든가 포기하죠.
    부동산에서는 가계약금도 파기시 돌려받을수 없다고 고지를 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 레벨 훈련병 덕구다 15.10.09 22:24 답글 신고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집을 파려고 하는 사람은 3일이라는 시간을 버린거구요. 제가 아는 걸로는 2배로 오히려 물어주어야 합니다. 200만원이라도 받은게 다행인거 같네요. 비싼 수업료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 레벨 하사 1 들어봐 15.10.09 22:26 답글 신고
    그리고 서류작성을 해도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작성 하나마나 입니다. 중요한건 돈이죠. 서류작성없이도 돈만들어가면 계약성사됩니다. 좋은주인 만나면 다 돌려받기도 하고 에눌없는 인간들한테 걸리면 십원하나 못건지죠. 재판가면 일부 돌려받기는 하지만 전액돌려 받진 못합니다
  • 레벨 중사 2 네쯔 15.10.09 22:57 답글 신고
    내 저도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하나 또 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AMG빠 15.10.10 00:27 답글 신고
    계약금도 만하루가 넘지않으면 전액돌려받을수있다고들었는데 안타깝네요
  • 레벨 소위 3 람보청년 15.10.11 02:09 답글 신고
    법무사랑 얘기해보삼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