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돈때문에 돈둑한 우정?을 지닌 사람과 이제 경찰서에서 만나야 하나 고민입니다...
아는 지인과 작년 사업 아닌 사업을 시작해보자고 하고 제가 모든 돈을 투자했습니다.
과거 같은 직장에 다녔던 분이라 많이 믿고 의지하던 분이라 믿었고 또 믿었습니다.
사업이라고 해봤자..주식 관련 일이였습니다...
처음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총 들어간 돈은 2천만원입니다.
5백은 사무실 보증금 그리고 각각 500의 돈으로 주식을 시작해 보자고 했습니다. 나머지 5백은 여비로 남겨두고요
한달동안 식사비 커피값 담배값 전부 제 돈으로 하다 보니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책걸상 그리고 노트북 없다하여 노트북 사주고 이것저것 하니 남은 500도 거의 사라지더라구요..
아 그리고 그 분이 요즘 집안이 너무 힘들다고 주식 남은 돈에서 100만원만 먼저 달라고 하더라구요
다음달 수익부분에서 더 갚겠다고 하구요...
2천이란 돈이 한달만에 뚝딱...사라지고 모 보증금이랑 각각 투자금이 있으니 없어진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익은 저야 제 돈이기에 제가 다 가지는 것이였고...
그 분이 5백에서 수익이 나면 제가 30% 받기로 했습니다. 월세나 기타 잡비는 반반으로 부담하구요...
한달이 지나서 월세를 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니 한푼도 벌지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어쩔수 없이 제가 다 부담하였고..
사건은 이때부터 같습니다. 주식을 하는데 노력도 안하고 출근도 늦게하고 어느순간 잘 출근도 안하고..
그렇게 2주가 흐른뒤 주말 저녁에 문자가 한통 옵니다..
돈을 다 날렸다 남은돈은 2백만원 채 안된다..집안에서 아내와 돈 때문에 많이 싸웠다..
그래서 열이 받아 아내한테 남은돈 다 주고 자기는 지방 내려왔다 미안하다 돈은 갚아 주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돈 보다는 사람이 잃은게 참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몇달이 지나고 좀 기분이 이상해 주식할때 계좌이체 내역좀 보내줄수 있냐 물어보니 대답이 일주일동안 없다가
문자 한통이 옵니다.. 자기 너무 힘들다 돈은 갚아주면 될거 아니야 너무 그러지 말아라 자기는 자꾸 그러면
두손 두발 다 놓겠다 .
그래서 걱정되서 알겠다 돈은 천천히 갚아라 대신 계자내역좀 달라 나도 의심하기 싫어서 그런다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보내주지는 않고 돈은 만원조차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문자에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문자를 보내도 4일 후에나 오고 참 이젠 한계네요...
의심을 계속 하다보니 저도 한계에 부딪친거 같습니다..자꾸만 그 계좌에서 계속 돈을 빼서 쓴건 아닌지...
일은 안하고 그 돈으로 자기 집안 돈 매꾼건 아닌지...계속해서 집안이 힘들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회원님들 같으면 어쩌시겠어요? 경찰서에 고소할까요? 고소한다고 돈을 받을수 있는것도 아닌데..
이러다 사람까지 잃은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돈 6백 가지고 고소한들 무슨 벌을 받는것도 아니구요..
민사로 가면 돈은 더 받기 힘들텐데요...에휴 미치겠습니다...
네이년에 물어보니 어떠분은 사기가 된다 하고 어떤분은 사기가 아니라고 하고...
제가 볼땐 횡령으로 봐도 될것 같은데...지금도 문자 보냈는데 답은 없네요..
내일까지 기다리다 경찰서 한번 가봐야 겠습니다...
참 기분 꿀꿀하네요....에효..
있으면서 벌먼서 안주고 돈 둘째치고
때려 죽이고 싶더군요.................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단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니 고소를 진행해 보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꼭 법정에서 만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며 해결이 가능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남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제 돈 마냥 쓴게 화가 나네요...내일까지 기다려보고 경찰서 갈 예정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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