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방통행 역주행이였습니다.
초행길이라 진입후 알았지만 일단 잘못한건 잘못한거니 ㅠ
앞에 오토바이 한대가 오길래 제차는 정차한상태입니다..
오토바이가 오다가 절보더니 브레이크 잡다가 넘어지신거같습니다.. 넘어진곳은 제차랑 3~4미터 떨어진곳이구요
오토바이 속도는 아주느렸습니다.
경미한 타박상정도 입으신거같은데 어제있었던 일인데 오늘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ㅠ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하는게 나을까요 ? 운전자분이 좀 말씀하시는게 그래서(사건처리를 하니마니 하면서 근무하는 사무실도 찾아오고 해서) 별거 아닌데도 여기 물어보네요..
제 과실은 일단 맞습니다 역주행도로를 갔으니 ㅠ
제 차량은 멈춘상태이고 신호받고 서행으로 오신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3~4미터 앞에서 넘어짐.
신고해서 파출소에서 연락온산태..
그냥 보험처리 하는게 나을까요 ?
일방통행 잘못만 처리 받으면 될듯요.
이럴경우 역관광.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
억울하지만...
그냥 경미한 타박상이라 일이십만원 드릴테니 병원갔다가 쉬시라니 옆구리도 아프고 사진도찍어야되고 ㄷㄷ;;
무조껀 보험처리 해달라하시네요 접수는 해드렸는데 궁금하네요 이런 사고? 는 처음이라 ㅡㅡ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