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 어려운 시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시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502건, 250명에 달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가용 최대 90만원, 사업용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가운데 병원 입원, 해외 장기 체류, 생계 곤란 등 선의의 피해자도 있다.
이 같은 사유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시민은 시(市)에 신청한 뒤 번호판을 맡기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번호판을 보관하며 이 기간 과태료가 면제된다. 번호판을 다시 찾아가려면 보험에 가입하고 남아있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031-550-2576)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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