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터스포츠를 위한 기부금 후원에 대해서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15일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을 확정지었다. 지정기부금단체란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문화관광부 등록 단체인 KARA는 1996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추진해오다 16년만에 심의에 통과했다. 모터스포츠가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셈. 모터스포츠 분야에 대한 기부 의지를 독려하고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KARA에 기부하면 개인은 소득공제(비율에 따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등은 손비 처리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000만원인 개인이 400만원을 기부하면 연간 최대 허용치 3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부자는 수입 1,000만원이 아닌 700만원에 대해서만 내게 된다. 기업과 사업자는 연 소득의 10% 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현물 기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변동식 한국자동차경주협회 회장은 "100만 관중 시대라는 중장기적 목표 아래 국민에게 다가가고 즐거움을 주는 모터스포츠를 만들 것"이라며 "지정기부단체 지정은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제도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KARA는 7월 단체 승인을 받았지만 올해 상반기(1~6월) 기부금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단, 라이선스 발급 비용 등 순수 기부금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그나마 MK가 열심히 하는 듯
지원좀 해줘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