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문제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매매가가 1억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만
근저당이 두 은행에 각각 6천만원, 1억 4천만원
이렇게 두 군데에 잡혀 있네요ㅠ
무려 매매가의 2배가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네요ㅠ
부동산에서 야기하길 근저당설정된 금액이 계약금만 내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걱정안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등기부에는 2억 9백만원의 근저당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말한 금액이랑 상당히 차이가 나는거 같아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되네요ㅜ
내일 부동산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더이상 생각할것도 없네요
이게 희한해서,,, 흐흐,,
저도 토지를,,, 하나 사는디,,, 매매가 3억 5천이엿는디,,
저당이 8억인가 잡혀있었네요 첨엔 의심을 했는데 법무사 알아보고 하니,,, 다른건이랑
이걸 합쳐서? 여튼,,, 그렇게 대출을 할수가 있는 머 그런게 있더라구욜,,
아파트든,,, 땅이든,,, 머든 대출 안잡힌건 거의 없어용 ㅎㅎㅎ
법무사 가셔서,,, 계약서 쓰시면서,,, 저당 푸는조건 요런식으로 적고 거래하시믄되용,,
저당있어서 못산다 하면 다 못사용 흐흐,,
말씀드렷다싶이,,, 저당없는 물건은 거의 없다보셔야,,
그래도 보통 매매가보단 낮은 근저당이 잡히는게 맞는거 같은데
마니 걱정되네요ㅜ
제가 떠 맡을 까바ㅜ
감액등기를 안해서 등기부 상에는 근저당 금액 그대로 남아있는 거구요.
계약금 주면서 근저당 잡힌 두곳 은행으로 같이 가셔서 대출금 완납 증명서 복사본
하나 받으시고,근저당 말소 등기 해달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등기부 한번 더 띠어 보시구요.
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에 계약 후 계약금으로 근저당 말소 등기를 문제없이 끝낸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 계약금과 위약금 얼마정도 이렇게 보상한다.라는거
써 놓으시구요.
상대방이 1억4천 잡힌 근저당 건에 관해
구두로만 얘기해주고 서류로는 안보여주더군요ㅠ
자기를 사기꾼 취급한다는 거에 오히려 더 화내고 그래서 그냥 그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호구 하나 잡아서 자기 부채 떠넘길려는 수작이네요.부동산과 한패입니다.
양아치들이네요.다른 부동산으로 가서 매물 알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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