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유차의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기존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운행거리 연동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5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유차에 대해 배기량 2천㏄를 기준으로 부담금 15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검사 시 측정된 운행거리에 연동해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을 한번에 내면 10% 깎아주는 규정도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 운행거리를 1만㎞로, 할인율을 10%로 설정했을 때 약 113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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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기준은 1990년대까지만 맞는듯...
수입차가 일반화가 급속히 이뤄질텐데 거기에 발맞춰 자동차세 부과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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