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흥 신천동에 허름한 주택에서 전세 살고 있는 32살총각인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7일 월요일 전세기간 만료가 됬음에도 불구 하고 집주인이 전세금 빼줄 생각을 안하고 집빠지면 주겠다.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아파트 청약 된거 계약금 못걸을 상황이 전전 긍긍 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서 1차 .2차계약금 3천만원가량은 모아둔 돈으로납입했고 3차 중도금 3천3백만원 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계산상 이시기에 전세 만료 되니 돌려 받은 전세금으로 3차랑 4차 걸고...
아파트 완공 될때까지 본가에서 2년 엊혀서 살고..
나머지 중도금은 은행 대출 받아서 납입 할라고 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그럽니다 ㅠ.ㅠ
일단 동네에 공실에 대게 많고 재개발 지역이라 사람들이 잘 안들어 오거든요...
제가 전세 만료 되기 한달 보름전에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당시 계약 햇던 부동산에도 얘기 하고 키 맞겨 놓았는데 집보러 오는 사람이 하두 없어서요...
처음 전화 햇을때 집주인이 최소 3달 전에는 얘기 해야지 왜 지금 와서 얘기 하냐며 뭐라 하길래 벙 쪄써 제가 뭐 잘못 했나 싶어 계약서 보니 특약사항이나 그런거에 몇달전 고지 해달라는건 없었고요... 관례상 그냥 전 최소 한달전에만 얘기 하면 된다고 그러길레 그랬습니다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돈없는 사람들이 전세 내놓는다는 말이 맞는가 봅니다..
줄생각을 안하고.. 전화해도 집주인이 상당히 까칠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네요..
손배청구소송 고고
집주인 돈없다고 배짱튕기면 소송인데..소송은 알다시피..서로 피곤한지라..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보증금 받기 전까진 전입신고나 전세권 설정 절대 해지 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세입자는 한달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님은 잘못한게 없구요...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만료6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지해야되구요..3개월인가? 헷갈리네요.. 여튼 님은 한달넘게 남은 상황에서 통보한거라 정상적으로 말한겁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방을 빼던가...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뿌리세요..한군데만 내놓지 마시구..
그리고 최악의 경우 소송가세요...보증금을 늦게 빼서 본 피해에대해 금전적으로 소명할수 있을듯 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방을 빨리 빼시는 방법...안나갈경우 경매나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그렇게 하셔야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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