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잘 아는 동생네가 신차 사기를 당했네요.
아래글은 고소장 원문에서 실명만 빼고 올리는 글이니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소인은 2016. 4월경 기존의 노후화 된 차량을 정리하고 더 뉴 모하비차량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차량구입을 결정한 후 아들에게 기아자동차 영업소장이나 판매사원을 연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아들은 지인을 통하여 기아자동차 모 대리점 영업사원인 피고소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통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려고 결정한 후, 2016. 4. 23. 기아자동차와 고소인을
당사자로 하는 모하비차량 구매계약서를 피고소인을 통하여 작성하게 되었고, 계약당시 계약금 300,000원을
기아자동차 가상계좌로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현금 일시불로 구입하는 내용이었고, 차량인도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50,17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성립되고 난 이후 피고소인은 잔금을 선지급하면, 자동차 인도시기를
먼저 앞당겨 줄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잔금을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고소인은 상당히 괜찮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2016. 4. 25. 아들이 먼저 피고소인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해 주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차량의 빠른 인도 및 할인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남은 잔금
45,17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냐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2016. 5. 18. 피고소인의 계좌로 잔금 45,178,000원을 선지급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제안 당시 영업사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해주는 것이라서 대리점에서
이러한 사정을 아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에 속아 기아자동차 대리점 측에는 아직 돈을 입금하지 않은 것처럼 하였습니다.
잔금 입금 후 고소인은 차량을 인도 받아 타고다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추후 진행상황 확인을 위하여 피고소인과 차량관련 연락을 최근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6. 7. 29.에 기아자동차 대리점 소장으로부터 연락이와서는
“영업사원 박모씨가 그만두게 되어 자신이 출고까지 담당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연락을 받고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소인은 대리점 소장에게
“박모씨에게 할인과 차량 납기일 제안으로 차량대금을 보냈다. 문제는 없는가”라고 하니
대리점 소장이 “박모씨가 사기 및 금전적인 문제로 구속이 되어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 아들이 여러차례 박모씨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바로 이 사실을 고소인의 아들에게 전달하여 아들은 직접 해딩지역에 있는 기아 대리점을 방문하여
대리점 소장을 만났고, 피고소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동 경찰서를 찾았으나 박모씨는 안동교도소로
옮겨졌다고 하여 아들이 7월 30일 안동교도소를 방문하여 박모씨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 그냥 고소해라”라는 말만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면서 차량구입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여러차례 차량인도일을 당겨주고
5%가량의 할인을 해주겠다면서 잔금 지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착오에 빠진 고소인으로부터
금 50,178,000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하는 바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원합니다.
의문점 : 기아자동차 대리점 측의 잘못은 전혀 업는 건가요?
여기까지 입니다.
3줄 요약하면
1) 5% 할인해주겠다 선입금 해달라 -> OK 콜~
2) 먹튀~!
3) 잡았으나 배째라...
라고 써있네요...
사기꾼에게 가장 크게 엿먹일 방법이
위 댓글의 방법을 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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