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첫 집 장만에 그래도 인테리어좀 하자고 부분 인테리어(바닥타일,벽지,필름작업 등등)을 의뢰해서 진행중입니다. 26~27일 거실,주방 바닥공정이 들어갔습니다. 첫집 장만하면 거실에 포세린타일 시공을 하는게 나름 목표여서 많이 설레였습니다.27일 밤 기대에 부풀어 시공한 거실 타일을 보는데 화가 치밀었습니다. 수평작업이 엉망으로 작업해서 타일 높이가 평평하지않고 울퉁불퉁 합니다. 거기에 매지 작업도 높이차이때문에 깊이도 다르고 넓이 간격도 다르고 타일 모서리가 날카롭기까지 합니다. 업체에서 확인한다고 현장 방문해서 보더니 이정도 차이는 하자가 아니랍니다. 제가 민감해서 그렇다는식으로 롯데마트 타일깐데가서 보시면 다 이렇다는둥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합니다. 잔금 3백정도 30날 주는 날인데 이렇게 시공하고도 잔금치뤄야 하나요? 그리고 끝까지 하자 인정 안할경은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 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0월3일 이사날이라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태로 살면 바닥 계속 신경쓰여서 스트레스 받을꺼 같습니다. 보배회원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매지가 하얗게 보이는건 타일이 떠서 옆면이 보여서 그렇습니다ㅠㅠ
답변이 왔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법률적으로 처리하신다 하여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팅을 통한 최종정리를 원치 않으셔서 할수 없이 카톡으로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1.현재 바닥 타일 시공의 퀄리티가 명품 호텔등의 최상의 품질은 아니지만 고객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다 뜯고 시공할 정도의 하자는 아닙니다.
2.보내주신 사진중 일부는 외부 코킹등의 실리콘 마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차이가 있는 부분은 최선을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3.계약된 내용의 공사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할 예정이며 완공후에는 선생님 의견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것 같습니다~
4.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승소할 자신은 있습니다(법률로서 하자의 오차범위에 들어와 있고 간혹 단차이가 심한경우 보수를 하라고 시정권고가 뜨면 보수해 드리면 되기에) 선생님 의견처럼 다 뜯고 새로 하라는 결정은 안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공식 입장입니다.
*허나 법률이 능사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보수하여 오차를 줄인다 하여도
선생님이 원하시는 만족도가 나오진 않을듯 하고
그 보수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분진등이 발생 되면 그게 선생님에게 스트레스로 이어 지겠지요(물론 법적 권장 범위내에서 보양과 입주청소를 해드리겠지만 한계가 있을것이기에)
선생님이 원하는건 다 뜯고 새로 시공인데(꼭 그렇게 하실것 같고)
저희는 그렇게 까지 할 내용의 히자는 아니라 생각되고(그렇게 하지 않을것이고)
서로의 입장차가 다르니
가장 먼저 결정 해야될게
공사를 저희가 계획대로 마무리를 짓고 법적 절차를 밟을지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협의를 할지가 시급할것 같습니다..
(12시쯤부터 타일과 걸레받이 접접에 실리콘 마감 들어갈건데 그 시공을 해놓은후, 선생님 의견대로 철거후 재시공은 일이 더 커져 애로사항이 더 많아지게 되요,타일 철거시 걸레받이가 손상되면서 걸레받이를 교체하게되면 도배지도 손상되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빨리 정리할것들이 많은데 카톡으로 하자 하시니 손이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하죠?
좃같이해놨네..
처음 사진보고 이정도면 타일 귀가 안맞아서 그럴수 있다고 답변 달려고 했는데 밑에거 보니..
대충 본드 시공 하던 사람이 1~2년 기술 배우고 나와서 평당 남들 5만원 받을때 싸게싸게 싼마이로 붙힌 티가 나네요-_-;
그리고 포세린 타일보다 스페인산 타일이 더 좋습니다 참고 하세요
최근 무광이면 포세린 이다는 인식이 강하여 폴리싱과 포세린의 중간 단계인 짝퉁 포세린도 있습니다....
회 좋아하나봐유. . .
날로 먹으려고하네. . .
6살 아이 놀도 넘어짐 살 찢어집니다.
불량시공입니다
당연히 재시공 해야 합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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