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동차 리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리콜을 거부하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값의 1~10%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중국 북경신보(北京晨報)가 31일 보도했다.
중국은 그동안 시행해 오던 자동차 리콜에 관한 관리 감독상 `규정'을 국가 법률 체계에 따른 `조례'로 격상했다.
이 조례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 생산을 계속 하거나 판매ㆍ수입하는 경우, 결함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경우에도 리콜 거부 행위에 준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영자가 결함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하지 않거나 리콜시 고객 통보 등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50만위안(약 9천만원)에서 100만위안(약 1천8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생산자 정보 제공 의무, 생산과 경영자에 관련한 정보 기록 의무 등도 명시했다.
이 조례는 벌금 부과와 동시에 관련 허가를 회수하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소득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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