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이랑 저랑 시비가 붙어서 파출소로 현행범으로 연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현행법 체포가 되고 노점상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근데 파출소가서 경찰관이 저만 일반도로교통법 처벌을 할수없다고 가라고해서 훈방조치 되어
나왔습니다 근데 저게 일반도로교통법 처벌이 되나요? 시청에 알아본결과
법적 도로는 아니지만 사람 및 차들이 통행이되면 도로로 본다고는 하는데요
파출소에서는 보내준게 저만 주차하고있던게 아니고 다른 차량들도 주차를 하고있어서
저만 법규적용을 하기 힘드들다고 합니다 즉 공평성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새마을 금고 옆에 다른 차량들도 주차를 하고있었고요
제가 현행법으로 체포사유가 되었나요? 차량에 시동끄고 문잠그고 저는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길 통행을 막을려고 한것은 아니고요 포장마차 장사를 못하게 할려고 한것입니다(불법노점상)
차량이 오면 빼주고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일까요? 아님 일반도로교통방해죄 일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차라고 적어놓으신곳도 주차라인이 없는 일반 도로인거죠?
주정차 말그대로 차를 세우면 정차이고 시동을 끄고 내리면 주차로 봐야겠지요..
통행방해죄도 성립을 하겠지만 길을 막고 서있는 차량들이 많으므로 모두 처버해야 문제가 안생기겠지요..
한사람만 처벌할경우 형평성 운운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면 경찰입장에서는 골치아프는 그냥 훈방조치했을 겁니다..
뭐 통행에 방해를 주는것도 사실인거 같고...
길 한복판에 주정차한거면 주정차위반도 맞는거 같고...
사진으로 봐야 정확하게 진단이 나올듯하지만...
그림과 설명상으로는 둘다 적용가능하지 싶은데요...
노점상이야 도로무단점유에 식품위생법 위반 적용 가능할테고...
그리고 최강님은 혹시 길 한복판에 주차를 하신거면 도로교통방해까지 같이 적용되는 것도 맞구요...
단지 둘다 적용이 되더라도 둘중 하나만 가지고 처벌하기 곤란하고 주정차위반도 같이 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차량들이 있는 상황에 최강님만 처리하기에는 공정성에 어긋나고 또 나중에 이걸로 걸고 넘어질경우 경찰들도 머리 아파지니까 그냥 훈방조치 한듯하네요...
제가 대학1학년때 학교 앞에 육교가 있었는데...
솔직히 왕복 4차선 도로이긴 하지만 신호가 길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교보다는 무단횡단을 주로 하는 위치거든요...
거기서 저 포함 8~9명의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는데 경찰이 저하고 제 친구만 잡고 다른 사람들은 안잡더군요...
딱지 때려는거 잘못은 했지만 왜 우리만 때는지 억울해서 경찰에게 저 아줌마 아저씨들은 다 보내고 왜 우리만 때느냐 전부 때라라고 따졌더니 경찰이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뭐 대충 상황이 비슷한거 같아서 남겨봅니다^^;
만약 최강님과 똑같은 상황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저 새마을금고 옆에 서있는 차량들도 주정차위반과 교통흐름방해 둘다 적용가능해보이네요...
굳이 한가지가 아니라 양쪽으로 막아버리면 주차되어 있는 두차량 모두 두가지 위반 적용가능할듯 합니다...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현행범 체포고요 주정차위반으로는 현행법으로 체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방도 형평성때문에 훈방을 했고요
그건 좀 알아보셔야겠는데요...도로교통법중에서 형법과 연결되는 뺑소니등은 당연히 현행범이겠지만...도로교통방해죄가 현행범이라는건 저도 잘모르겠네요...
단지 훈방이 되셨다면 그냥 소주한잔으로 푸시는게 정신건강에도 좋아보이고...
아마 노점상과 트러블이 있으신거 같긴 한데...사진으로 보니 노점상이 혹시 사유지에 있는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도로점유가 아니라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듯 한데...
그럼 식품위생법만 적용가능한게 맞지 싶네요...
그러더나 같이 현행범으로 연행하였습니다
노점상 장사를 못하게 하기위해 주차를 그곳에 했다지만...우선 통행을 방해한건 맞는듯 합니다.
현행범 체포는 아니고..그냥 경찰과 동행한 정도 아닐까요?? 수갑을 차셨다는 말은 없길래...음주단속시 취소 수준인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데 수갑을 채우져..
경운기는 차량이 아니라 일반 도로교통 안받을껍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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