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우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도 가해 차량의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은 점, 최씨가 40여년의 운전경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보면 해당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최씨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발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운전하던 차에 만 2살의 손자와 아내 등이 타고 있었던 만큼 최씨가 과속 등 부주의하게 운전했을 가능성도 경험칙상 매우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경북 안동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가 갑자기 돌진해 맞은편 도로에서 걸어가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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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의사와 상관없이 지가 가속충돌 했는데도 에어백이 안터졌다면
이런것은 급발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인것 같은데..
이젠 재판부도 급발진을 현실 쪽으로 가는 느낌
에어백 안터지는차가 대부문이니
68세의 운전능력도 감안해야 한다
손자와 아내 탔다고........... 판결을 추측으로 하냐?
나도 판사 시켜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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