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몇군데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수정하기'가 안되네요.
'취하'를 하였다가 다시 작성해도 되는지요?
그렇지 않고 이건에 대해서 '취하'가 되었는데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게 안되는건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몇군데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수정하기'가 안되네요.
'취하'를 하였다가 다시 작성해도 되는지요?
그렇지 않고 이건에 대해서 '취하'가 되었는데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게 안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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