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또 시작인 것 같은데, 마스크 꼭 쓰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해도 잘 안나오네요..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 가난한 세입자 입니다..
얼마전 집주인이 공동주택임대차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작년 11월에 계약한 전세계약을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바꿔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개한 부동산 가면 다 알려준다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제 등본 한통 떼다 주면 된다는데,
그냥 해달라고하는대로 하면 되는건지...
괜히 불안하여 올려봅니다..
임대업 하시는 분들과 전문가분이 많은 시배목이니..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가난한 세입자는 아닙니다. !!
임대사업으로인한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집주인의 임대사업자번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별로 다른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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