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프로과실 후방추돌로 차가 사업소가 아닌 공업소로 들어가있는데
다시 사업소로 입고 시키려고 하는데 견인비는 차주가 부담해야 하나요???
상대방 보험사가 견인비는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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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프로과실 후방추돌로 차가 사업소가 아닌 공업소로 들어가있는데
다시 사업소로 입고 시키려고 하는데 견인비는 차주가 부담해야 하나요???
상대방 보험사가 견인비는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저도 잘못들어가서 다시 보냈는데 그땐 기사님이 잘못 알아들어서 무상으로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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