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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최키라우 16.01.29 20:37 답글 신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진심.....아까 그 기사보고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속천불날꺼같아요
    내상황이라도 그랬을텐데 아이고 참.....
  • 레벨 하사 2 yoybko 16.01.29 20:40 답글 신고
    그 기사를 읽고 열불이 나서 잠이 오지 않네요.......홧김에 두서없이 적은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3조일이항 16.01.29 20:38 답글 신고
    씁쓸하네요......
  • 레벨 원수 han태극 16.01.29 20:38 답글 신고
    진짜 이나라는 답이 없는것 같아요 말이 돼나
  • 레벨 하사 2 yoybko 16.01.29 20:41 답글 신고
    위에 최키라우님 말씀처럼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yoybko 16.01.29 20:42 답글 신고
    물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사연이 있을수도 있지요...
    단 그냥 한 가족의 가장으로써, 너무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어서 갑자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장카리스마 16.01.29 20:54 답글 신고
    내집에서 강도와 싸울때는 시합이 아닙니다.
    몇대 때리고 내가 이겼으니 그만하다 강도가 일어나서 칼들고 덤비면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내가 겁나서라도 일어나지 못할때까지 때릴거 같네요..
  • 레벨 원수 검둥개 16.01.30 05:10 신고
    @장카리스마 네 강도에게 나와 내 가족이 상해를 당할바에 완벽히 제압하고 형을 받겠습니다 굳이 형을 받지않을 방법이 없다면요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6.01.29 20:39 답글 신고
    뭔가다른 새부내용이있을수도있지만 나라애서도 이런것으로인해 유죄다라고 밝혀주면 이해가가겠지만
    정말 판사들집에 도둑들어봐야 느끼겠죠
    물론 돈많은판사들이라 범죄취약지역에 살고있지않아서 확률이없지만...
  • 레벨 하사 2 yoybko 16.01.29 20:43 답글 신고
    주거권 보장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판례로 하여,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 레벨 대령 1호봉 트럭시러 16.01.29 20:52 답글 신고
    대한민국법...
    미성년자 강간해도 5년
    묻지마 집단폭행 사망도 3년
    집단강간해도 집행유예

    판사들이 공부만해서 현실감이없나
    이런판결하면 담에도 이런판결나겟죠
    판례를 만드는거니
    자기가족얘기라도 이렇게 할려나
    진짜 나라가 한번 뒤집어져서
    바뀌던지해야지
    희망이없다 진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yoybko 16.01.29 21:06 답글 신고
    네 게이3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보다 이 사건을 훨씬 더 심도있게 지켜본 판사,검사의 판단이 더 정확하겠지요.

    사건의 디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번 구형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첨언하자면, 격투중에 어떤일이 생겼는지 정확히 그 상항에 있던 당사자들만 알 수 있겠지요..

    주거침입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게이3님께서도 이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때 좋게 격투끝에 범인을 제압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 반응이 생각보다 과격하여 집에 있던 흉기로 그 사람을 몇 차례 찔러 겨우 제압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사법부에서 상대를 여러차례 반복하여 찌른 것은 보복성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 판결을 낸다면..

    어떤 기분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상황이 있었겠지만, 사건파일에 정확히 접근할 수 없어 답답할 나름입니다.
  • 레벨 하사 2 yoybko 16.01.29 21:24 답글 신고
    네 게이3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언급하였듯이, 검사,판사가 더 사건을 심도있게 지켜보고 판단한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것만 말씀 드리면 빈집털이나, 절도범이 내 집에 침입하여 나와 마주치고, 그 순간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면 그게 바로 강도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빈집털이와, 강도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호주,영국,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에서 집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한 침입자들(강도던 아니면 빈집털이든)에 관한 응징은 무죄로 판결합니다.

    요번 사건 같은 경우도 확실한 팩트 하나는,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도망가는 빈집털이를 집 밖으로 쫓아가서 무참하게 때려 죽였다면 그거야 문제가 되겠지만 요번 사건은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 레벨 대령 2 차는튼튼해야지 16.01.29 21:02 답글 신고
    도둑질 강도질 하고도 일단 맞으면 장땡인거네요?ㅋㅋ
  • 레벨 상병 보이져vv 16.01.29 21:17 답글 신고
    됐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순식간에 내가 치명상을 입을수도 있기에 심판이 있는거도 아니고 저 순간은 정말 죽거나 죽여야만 끝날 다급한 상황인데.저라도 완전 못일어날때까지 조지겠습니다. 선방이 얼마나 중요한데
  • 레벨 소령 3 뿌꾸야멍멍해봐 16.01.29 21:18 답글 신고
    과연판돌이나법팔이집에이런도둑님이들어와서
    일어난사건이라면이런판결이나왔을까요?
  • 레벨 병장 닉네임설정중 16.01.29 21:43 답글 신고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습니다.
  • 레벨 원수 무궁화의눈물 16.01.30 07:13 답글 신고
    법과 정의는 함께 있어야 한 켤레의 신발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엔 정의는 없고 법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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