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에 어떤 청과 가게 앞에
주차 해 두고 물건을 내리던 차량인데요,
사진 찍은 제 뒤쪽으로
주정차 금지 표시도 있고
카메라도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물건 상하차를 위해서
저기에 저렇게 차를 세워두고
스티로폼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당연히 불법인 것도 알고
처벌 받는 것도 알지만
일을 위해서 저러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은 법이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참 고민이네요-.-....
하긴 근데 저 분도
저기에 차를 세워 두는게 잘못 된 행위임을 알기에
저렇게 번호판을 가리고 세워둔 거겠죠?
행님들 어찌해야할까여 저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