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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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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난가 18.02.10 23:30 답글 신고
    경매 인수 하시는분이랑 지금 전세금액으로
    재계약 하시면 됩니다. 경매 넘어가도 경매 인수하는 사람이 세입자들 전세금액 까지 포함해서 인수 하기 때문에
    재계약하거나 그금액 받고 나가라고 하거나 둘중 하나 말할겁니다.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0 23:36 답글 신고
    건물감정가가 12억 6천이고요,
    근저당 잡혀있는거 4억 8천인데요...

    건물주놈이 전세금 받아서 엄한곳 투자한다고 이모양입니다..
  • 레벨 대위 1 아부라칸타불랄 18.02.11 00:31 답글 신고
    잘 모르시네요 대항력 있는지 확인필요 세대수가 많으면 순서대로 따저봐야해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8.02.11 10:47 답글 신고
    대부분 선순위는 제1금융권이라 후순위 임차인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 레벨 상사 1 난가 18.02.10 23:39 답글 신고
    집주인들 마인드가 전세금받아서 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간다할때 줘야지 보다는 ,우선 투자하고 다음 사람 들어오면 그때 내주면 되지..란 생각으로 전세금 돌려막기 무한반복 아닐까요 ㅋㅋㅋ.. 저도 경매넘어가면 자세히는 몰라서 자세한건 보배에 전문가분들이 답해주실겁니다.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0 23:43 신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 총합이 9억 6천입니다.
    저도 전세금 5천이고요...
    중개사 아줌마가 괜찮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럴수가
  • 레벨 일병 연승학 18.02.10 23:45 답글 신고
    경매에서 기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경우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해야합니다

    현 집주인의 대출 설정보다 전세권설정이라던지 전입신고가

    우선되면 1순위 배당 또는 대항력이 생겨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건물 등기부 우선 파악하시는게

    빠르실듯 합니다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0 23:46 답글 신고
    제가 근저당 4억 8천을 중개사 아줌마가
    건물값이 올라서 괜찮다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집주인은 전세사는사람 숫자 다 속이고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0 23:48 답글 신고
    근저당 있는것을 알고 들어왔습니다.
  • 레벨 일병 연승학 18.02.11 00:33 신고
    @20억자산가 솔짝하 근저당 있는걸 알든 모르든

    부동산의 고의성을 입증하는게 사실상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세입자 수 백날 운운하 봤자 현행 등기시스템상

    등기에 설정이라던지 전입신고 순으로 하지

    그런거 하등 소용 없슺니다 ㅠㅠ

    부동산으로 걸고 넘어져도 일억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 하실일 말씀드리자면

    1. 현재 건물 시세를 알아보시고

    2. 등기부상 날짜 확인 내 이름으로 뭐든

    되있는것 보더 빠른날쩌가 있는지

    3. 있다면 똥밟은거지만 침착히 대략 낙찰가를
    유추하고 나보다 선순위 배당 까고 경매비용까고
    (정말최악은 집주인이 특정세금부분 그거는 무조건 일순위 까임 )내순번에 얼마나 돌아올지 파악하신뒤

    4. 손해액을 유추 한뒤 주변의 정확한 자문을 구하세요
  • 레벨 원사 3 익손이 18.02.10 23:50 답글 신고
    낙찰가에서 근저당 선순위빼고 지역을 모르지만
    방공제 금액 배당 받는거 빼면 얼마나 남을지 의문
    입니다. 낙찰가 우선 확인 해보시고 움직이세요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0 23:54 답글 신고
    아직 임의경매 입니다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0 23:56 답글 신고
    그리고 임의경매 개념을 모르겠어요
  • 레벨 준장 보내뜨림 18.02.10 23:56 답글 신고
    부동산을 믿은게 원죄임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0 23:57 답글 신고
    전세 처음 계약했는데
    중개사 믿는게 당연한데 ㅜㅜ
  • 레벨 상병 나는자연산이다 18.02.11 00:03 답글 신고
    전입신고를 누가먼저했느냐에 따라 대항력이 있고없고 결정이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누가 낙찰받더라도 보증금 받을수 있습니다만, 대항력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보증금을 잃을수밖에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1 00:15 답글 신고
    제가 대항력이 잇나요?
    근저당 알고 들어왔는데
  • 레벨 일병 연승학 18.02.11 00:42 신고
    @20억자산가 전세권설정 하셨나요?

    오피스텔 아니면 이건 비용적부분 때문에 잘안함

    아마 않아하셨을듯 하고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들고

    동서무소 가서 전입 신고 하고 도장 받은거 있나요?

    없으면 대항력 1도 없슺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1 00:24 답글 신고
    전세현황을 집주인이 속였어요.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1 00:25 답글 신고
    중개사도 그러더라고요 집주인이 거짓말 했다고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1 00:26 답글 신고
    웃긴게 실제 주인이 부동산 업자였다고 들었어요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1 00:30 답글 신고
    대구이고요
    5층 건물 20 세대구요
    1층은 주차장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1 00:33 답글 신고
    전세금 5천인데 아이고...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1 00:34 답글 신고
    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레벨 대위 1 아부라칸타불랄 18.02.11 00:35 답글 신고
    대항력 없으시고 복잡할겁니다 세입자중에서도
    후순위 같으시고, 집주인 작정했네요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1 00:37 답글 신고
    최우선 변제만 되나요?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1 00:39 답글 신고
    집주인은 한번도 원룸에 오지도 않고
    몇달전에는 수도세 수도 끊겼는데

    지금또 수도세 체납상태에요

    그리고 집주인 전입신고주소도 허위
    실제 다른동네에 살고있음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1 00:42 답글 신고
    제가 부동산에게 변상해달라고 할수 있나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8.02.11 10:50 답글 신고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1 00:45 답글 신고
    이거 고소해야 하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1 00:50 신고
    부동산에서 공제증서를 받았는데 이건 머죠?
  • 레벨 원사 3 20억자산가 18.02.11 01:10 답글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앗습니다
  • 레벨 하사 1 지니1982 18.02.11 03:17 답글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집주인이 대출일자가 님이 신고일자보다 빠르면
    전세금 날리고요! 늦으면 다행이고요!
    전세금은 소액몇천까진 지원받는거 있습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18.02.11 10:52 답글 신고
    첨언하자면 현재의 최우선변재금액이 아닌 근저당설정 당시 최우선변제 금액을 알아봐야 합니다.
  • 레벨 대령 3 서울우유사과맛 18.02.11 13:34 답글 신고
    대충줏어들은 잡지식으로 뎃글싸질러서 쓴이 혼란스럽게하지말고 중개인이글돔나겨보세요~경험자글도참고가될꺼고..뎃글읽어보면 혼란스럽게하는 잡뎃글 오지네요...
    대구경기 최악이죠...길거리임대흘러넘치고 부덩산알바들 몇배로늘어나서 보증금월세 올려받아서수당받을라고 혈안인데 터지기시작했네요.
    권리는 작년중순부터무너졌고 빌라.모텔 값떨어지고있어여
  • 레벨 이등병 타이거형 18.02.11 21:57 답글 신고
    원룸 전세금 게시글에 혼자 뭔뻘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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