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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하시면 됩니다. 경매 넘어가도 경매 인수하는 사람이 세입자들 전세금액 까지 포함해서 인수 하기 때문에
재계약하거나 그금액 받고 나가라고 하거나 둘중 하나 말할겁니다.
근저당 잡혀있는거 4억 8천인데요...
건물주놈이 전세금 받아서 엄한곳 투자한다고 이모양입니다..
저도 전세금 5천이고요...
중개사 아줌마가 괜찮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럴수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해야합니다
현 집주인의 대출 설정보다 전세권설정이라던지 전입신고가
우선되면 1순위 배당 또는 대항력이 생겨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건물 등기부 우선 파악하시는게
빠르실듯 합니다
건물값이 올라서 괜찮다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집주인은 전세사는사람 숫자 다 속이고
부동산의 고의성을 입증하는게 사실상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세입자 수 백날 운운하 봤자 현행 등기시스템상
등기에 설정이라던지 전입신고 순으로 하지
그런거 하등 소용 없슺니다 ㅠㅠ
부동산으로 걸고 넘어져도 일억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 하실일 말씀드리자면
1. 현재 건물 시세를 알아보시고
2. 등기부상 날짜 확인 내 이름으로 뭐든
되있는것 보더 빠른날쩌가 있는지
3. 있다면 똥밟은거지만 침착히 대략 낙찰가를
유추하고 나보다 선순위 배당 까고 경매비용까고
(정말최악은 집주인이 특정세금부분 그거는 무조건 일순위 까임 )내순번에 얼마나 돌아올지 파악하신뒤
4. 손해액을 유추 한뒤 주변의 정확한 자문을 구하세요
방공제 금액 배당 받는거 빼면 얼마나 남을지 의문
입니다. 낙찰가 우선 확인 해보시고 움직이세요
중개사 믿는게 당연한데 ㅜㅜ
근저당 알고 들어왔는데
오피스텔 아니면 이건 비용적부분 때문에 잘안함
아마 않아하셨을듯 하고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들고
동서무소 가서 전입 신고 하고 도장 받은거 있나요?
없으면 대항력 1도 없슺니다
5층 건물 20 세대구요
1층은 주차장요
후순위 같으시고, 집주인 작정했네요
몇달전에는 수도세 수도 끊겼는데
지금또 수도세 체납상태에요
그리고 집주인 전입신고주소도 허위
실제 다른동네에 살고있음
집주인이 대출일자가 님이 신고일자보다 빠르면
전세금 날리고요! 늦으면 다행이고요!
전세금은 소액몇천까진 지원받는거 있습니다.
대구경기 최악이죠...길거리임대흘러넘치고 부덩산알바들 몇배로늘어나서 보증금월세 올려받아서수당받을라고 혈안인데 터지기시작했네요.
권리는 작년중순부터무너졌고 빌라.모텔 값떨어지고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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