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허가가 좀 늦긴 했습니다만 식약처에서 이슈되기 전(작년 말)에 수입허가 신청이 있었고 지난달에 수입허가가 났습니다. 죄의 유무 판단은 식약처에서 하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거니 불법 의료기기(신고 당시 시점에서)의 수입판매자 신고는 식약처에서는 할 수 밖에 없었을 듯. 문제가 된게 직접 해외 구입, 불법 개조, 판매까지 한거라 판매에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게 충분히 입증되면 무죄 방면하지 않을 까요. 이게 필요하신 분이 직접 재료를 다 구하고 개조만 해줬다면 모를 까 개조된 제품을 통째로 판 형태가 되버려서.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306168300017&mobile
식약처, 메드트로닉 연속혈당측정기 수입허가
수입허가가 좀 늦긴 했습니다만 식약처에서 이슈되기 전(작년 말)에 수입허가 신청이 있었고 지난달에 수입허가가 났습니다. 죄의 유무 판단은 식약처에서 하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거니 불법 의료기기(신고 당시 시점에서)의 수입판매자 신고는 식약처에서는 할 수 밖에 없었을 듯. 문제가 된게 직접 해외 구입, 불법 개조, 판매까지 한거라 판매에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게 충분히 입증되면 무죄 방면하지 않을 까요. 이게 필요하신 분이 직접 재료를 다 구하고 개조만 해줬다면 모를 까 개조된 제품을 통째로 판 형태가 되버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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