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줄이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사고 피해자 상해등급별 평균 치료비와 입원일수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김성수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병원이 '나이롱 환자' 인 줄을 알면서도 내버려두는데 장기간 '나이롱 환자'를 방치하는 병원은 이름이 공개되면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환자를 빨리 퇴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벼운 부상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꾀병환자를 내버려두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서 집중적으로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나이롱 환자'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받으려고 악의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과잉진료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 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게 한 바 있다.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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