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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임의 경매 신청은 세입자분중에 한분이 하신건가요??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서로 협의 하에 경매신청을 중단하시고 잔금까지 처리하게 한후에
새로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게 더 빠르지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매매가에 전세자금은 빠진상태로 진행되었을거니까요.
매수인이 계약기간내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않았다면 현 주인에게 청구하는게 맞는거구요.
만약에 매매이전에 어떤 세입자에 의해 경매신청이 진행되었고 그걸 알고 조합에서 건물을 매입하였다면
좀더 복잡하긴한데 결국 이역시 조합을 상대로 협의를 보셔야 하는데요.
동네마다 다르겠으나 이미 재개발이 한창 진행중이고 될것 같은(?) 동네라면 일정지분을 취득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망할동네의 재개발이 아니라면 금전적 이익이 발생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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