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 아우님들
어르신들 모셔서 놀아주고 선물주고 물건 판매하는 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몇 개월 동안 친구 어머님이 그렇게 물건을 사오신답니다.
도장 15만원/개, 전자파 없는 드라이기/30만원...그 밖의 물건들을 많이 사오셨고, '
이웃은 도자기 몇 백 짜리라고 하시는데 그걸 사오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는데
경찰서 제가 신고했고, 경찰관이랑 얘기하는데 위법성이 없답니다.
몇 번 출동도 했고....
어찌해야할까요?
몇 개월동안 몇 백 쓰셔가지고....정신 없답니다.
시골 동네 지역사회라 서울에 있는 제가 대신 신고했습니다.
강제성을 입증할 방법도 어렵고...
내가 믹스커피 한잔에 100원에 팔던 10000원에 팔던 법적 문제있나요?
어르신들한테 용돈받는거랑 별반다르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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