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사진 도용당해서
도용한사람이 여러개의 만남어플,채팅어플 등등 프로필로 해두고
자기인척 행세를 해왔던거를 오늘 발견했습니다.
임신한 미혼모라 하고 여러사이트에 해놧더라구요. 물론 캡쳐해놧고
나이는 동갑이라더군요 같은지역살고.
연신 죄송하다하는데 지인은 당연히 기분이나쁘고 밤에잠도 잘못잘정도로 신경쓰엿다더군요,
내일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할려고 하기전에 100에 합의보겟냐
말겟냐 묻고 내일 저녁9시에 만나서 합의보자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겟다하니 합의금이없다네요
그래서 그냥 내일 접수할려고하는데 불리한 쪽으로 갈수있는상황인가요? 100에 합의보겟냐 이런게협박으로 들어가나요?
도용한사람 생각을해서 이렇게하겟냐 한건데
만일 도용한사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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