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미러가 없는 자동차', 더 이상 모터쇼에서나 등장하는 컨셉트 카 이야기가 아니다.
폭스바겐은 올 중순부터 판매 예정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XL1 쿠페에 사이드미러 대신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했다. 운전자는 카메라와 연결된 3개 화면을 통해 후방을 관찰할 수 있다. 테슬라 전기 SUV인 모델X도 사이드 카메라를 달고 올해 나올 예정이다.
이처럼 사이드미러를 카메라로 대체하려는 흐름은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왔다. 기존 사이드미러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기역학 측면에서 연료효율을 개선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완성차회사와 별도로 6년 전부터 사이드 카메라인 '사이드 패드' 제품이 개발돼 왔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인도, 한국에 특허를 출원한 '비제이닉스'가 사이드 카메라를 만든 곳이다. 이 회사 조성호 대표는 "6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최근 나온 폭스바겐과 테슬라 등에서 선보인 사이드 카메라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
27일 조 대표에 따르면 사이드패드는 90도 시야각으로 사각 지대를 완전히 해소했으며, 카메라와 LCD스크린이 일체형이어서 다른 제품 대비 설치가 간단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생산라인의 변경 없이 완성차에 적용시키기에 더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현재 미국 GM과 얘기가 오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이드 카메라의 활용도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은 있다. 바로 제도다. 미국의 경우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모든 차에는 사이드미러를 달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사이드 카메라만을 장착했을 경우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토요타,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브랜드가 속한 전미자동차제조업협회(AAM)는 NHTSA에 사이드미러를 카메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내의 경우도 '자동차 안전에 관한 규칙' 50조에 의하면 모든 차에는 사이드미러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로 완전 대체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운전습관과 안정성 부분, 국민인식 등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 사이드 미러의 보조장치로 카메라를 활용하면서 점차 기술적, 문화적 인식을 보완해 나가는게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제네시스 컨셉트와 GT 컨셉트에 이미 사이드미러대신 카메라를 장착해 모터쇼에서 선보인 적이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향후 양산차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해 "관련 법규와 기술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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