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은 금물이랬지만..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1300만원이라....
남편분 지인분도 사임의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이라고 말하셨으나 무죄를 주장하는 남편분으로썬 1300만원까지 합의금이 나왔다면
변호사 바꿀만 하네요.
이렇게 되면 남편분이 유죄라서 변호사가 사임을 한것이 아님을 입증할만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 지인2 이라는 사람이 이미 폭행관련에 있어선 양측 모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찢어진 셔츠을 올린것은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것이 아닌이상 참으로 못나보이는 행동같습니다.
두개의 cctv
피해자 지인1은 경찰서에서 같이 여러번 보았다.
피해자 지인2는 재판에서 보아 공개가 불가피하다. 아내분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나 가해자측에서 갖고 있는것이 합법인지 모르겠다?
피해자 지인1과 지인2 둘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것이고 보는 입장에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모르니 둘다 믿을수가 없군요.
아내분은 어찌 갖고 있나.
불법이라는 가정하에 오죽 억울하면 구했을까요?
아내분은 이렇게라도 무고임을 밝히고 싶으셨겠죠.
이사건은 양측 지인 대 지인과의 반박싸움도 아니고,
(사실 반박싸움이래봤자 남편분의 지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있게 판결의 무거움을 말하고 계시는데 피해자측 지인분은 감정호소에 글을 보는 이들의 의심만 가중시키다보니 어느순간부터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네요.)
남녀의 대립싸움도 아닙니다.
남편분 지인의 말대로 국민과 사법권력의 대립 맞는것입니다.
피해여성분도 많이 힘드실거 압니다.
다만 억울하게 증거없이 피해자분의 진술로만 유죄를 받은 남편분도 그만큼 힘들겁니다.
이일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우리들 또한 무엇이 핵심인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피해자측이건 남편측이건 서로에게 악플은 달지 맙시다.
악플은 쿵쾅이들의 몫이니까요.
팩트 - (여자의 증언이 증거다 ) 일관성이있어 남자는 일관성있게 무죄를 주장하여 유죄 법정구소 6개월
정확한 증거도없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들위에 군림하려는 일부 판,검사들의 작태를 응징하고자
대한민국 태극기앞 법정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추측만으로 평범한시민을 범법자로만들어 한가정을 픽박한죄
그리하자면 그놈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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