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속도로 1차선 정주행은 단속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에서 추월을 위해서 1차선으로 변경 후에 추월해서 가다가 다시 2차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만약 교량이나 터널을 만나게 되면 이를 다 통과해서 2차선으로 변경해도 단속이 되는 않는 걸까요?
정확히 어떤 도로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터널을 지나 바로 다음 터널이 계속 이어지던 도로도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선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2차선으로 변경을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닌지요?
2. 1번 항목의 1차선 정주행의 다른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1차선으로 추월을 해서 2차선으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2차선에 차량들이 줄줄이 이어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1차선 입장에서는 정주행이지만 2차선 차량들보다는 빨리 주행을 해서 그 행렬이 끝나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다.
이런 경우도 단속의 대상이 아닌지
딱히 무슨 일이 있어서 생각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든 생각인데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적어봅니다
근데 정속할거면 터널앞선 추월안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터널이 나올 줄 모르고 당면한 상황. 뭐 그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저런 식으로 운전을 한다는 건 아닌데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올려보네요
수십초 주행했다고 단속되서 벌금 물지 않는단 말입니다.
1번 같은경우는 설령 신고 당했다고 해도 의견진술서 내면 돼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