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차량운행중 경찰이 갓길로 차를 빼라고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보험 미가입 차량이라고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일주일전에 보험이 만기돼었더라구요..
그래서 조서쓰고 훈방으로 집에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과태료 40만원을 내야되고 만약 과태료를 안내면 검찰로 송치가돼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외이프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보험은 가입했구요
경찰서가서 조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과태료 40만원을 내는 방법과 검찰로 보내져서 법적으로 뭔가 하는 법이 있는것같은데요..
지인에게 물어본결과 과태료 내지않고 검찰로 보내라고하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처음걸린경우 집행유예로 끝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위와같은 경우로 과태료 내지않고 집행유예로 끝나신 분 계신가요~?
저두 미가입 2일 지나서 벌금 40만원 내고 왔어요 한...6년전에요 ㅡㅡ"
저도 첨이였는데 파출소에서 조서꾸미더니 경찰서에서 전화온다구 하더라구요
저녁에 전화와서 담날경찰서가니 이것도 범죄인데 과태료40만원 내면 종결처리한다구 하더라구요
쪽지보니 승용차는40만원이고 큰차는 50만원이던데 날짜도 딱 10일만 줍니다
안내면 경찰서 가서 조서꾸미고 검찰로 보낸다 하던데요 담당경찰이
그리고 집행유예로 가지안고 벌금으로 거의 나옵니다
40만원 내시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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