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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초초광대쉬 18.12.11 05:16 답글 신고
    적고 나니 두서가 없네요. 심난한 상태에 잠까지 못드니 정신이 없어서ㅜㅜ
  • 레벨 소장 나리나리대머리 18.12.11 05:20 답글 신고
    과실1이라도 잡히면 수리비 대인 벌금까지 현찰 나가죠
  • 레벨 이등병 초초광대쉬 18.12.11 05:23 답글 신고
    아.. 친구 자동차 보험이 되있더라도
    제가 친구 자동차에 대해 보험이 안되있으면 무조건 벌금 잡히는건가요?ㅜㅜ
    혹시 커브길 주행중 뒷바퀴 뒤쪽 휀다랑 범퍼쪽을 박혔는데 과실 잡힐까요??
  • 레벨 대령 2 국가대표 18.12.11 05:21 답글 신고
    교사블에 블박올리시면
    현명한 판단해주실분들
    많습니다.
    제 짧은 생각엔 님 말씀그대로라면
    걱정하실게 없어보이네요.
  • 레벨 이등병 초초광대쉬 18.12.11 05:2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교사블이 교통사고 블랙박스 게시판인가요? 다이소 열면 카드리더기 사서 꼭 올려봐야겠네요ㅜㅜ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나리나리대머리 18.12.11 06:09 신고
    @초초광대쉬 ㅋㅋ교사블에 무보험인걸 알면 겁나 물어 뜯길텐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초초광대쉬 18.12.11 05:45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낮에 올려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OKarmaO 18.12.11 05:33 답글 신고
    아 정확하게는 모르니
    한번 찾아볼께요.
  • 레벨 소장 OKarmaO 18.12.11 05:33 답글 신고
    무보험 운행 차량
    목적
    무보험운행 차량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처리과정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전산망에서 추출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료(건설교통부)와 무인단속 과속기의 단속자료(경찰청)를 연계하여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였음을 입증
    각 구청 무보험 운행 담당자에게 자료 송출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처벌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및 43조)
    1회 적발 :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부과
    2회이상 적발 : 검찰에 송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별 벌칙금(단위 : 만원)
  • 레벨 이등병 초초광대쉬 18.12.11 05:4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ㅜㅜ 아휴 잠이 안와서 날 샜네요ㅜㅜ 감사해요 블박은 이따가 올려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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