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걱정에 밤잠 설치다가 여기에 여쭤보려 올립니다.
사고는 8일 저녁에 사고가 났습니다.
커브길에 상대차는 1차선 제차는 2차선 주행중이었다가
상대차가 2차선으로 진입중 제 뒷바퀴쪽을 박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친구차를 운행중이었습니다. 친구차는 1인? 보험만 들어있는 상태라 저까진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할지몰라서 112신고후에 사고경위서 같은걸 쓰고 상대방은 보험을 부르고 사진 찍다가 경찰이 가도된다길래 집으로 왔습니다.
이 상황인데 혹시 과실은 어느정도 될까요?
또 이 과실은 누가 정해주는거죠? 경찰분 말씀이 과실은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보험사에서도 전화가 오지 않는데 어찌 해야할까요? 아! 찾아보니 무보험이면 벌금을 받는다는데 저도 해당되는 상황인가요? 블랙박스는 혹시 몰라 따로 보관해두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조언해주실수 있을까요..?
제가 친구 자동차에 대해 보험이 안되있으면 무조건 벌금 잡히는건가요?ㅜㅜ
혹시 커브길 주행중 뒷바퀴 뒤쪽 휀다랑 범퍼쪽을 박혔는데 과실 잡힐까요??
현명한 판단해주실분들
많습니다.
제 짧은 생각엔 님 말씀그대로라면
걱정하실게 없어보이네요.
한번 찾아볼께요.
목적
무보험운행 차량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처리과정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전산망에서 추출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료(건설교통부)와 무인단속 과속기의 단속자료(경찰청)를 연계하여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였음을 입증
각 구청 무보험 운행 담당자에게 자료 송출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처벌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및 43조)
1회 적발 :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부과
2회이상 적발 : 검찰에 송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별 벌칙금(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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