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택시 잡다가 사고나면 누구 탓?
피해자 과실 70%까지도 인정… 다쳐도 보상 적어
Q. 인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잘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도로로 나가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도 되나요?A.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간이 되면, 시내 중심가의 도로는 귀가를 서두르며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한바탕 몸살을 앓게 되죠. 택시가 잡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차츰차츰 도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결국 행선지를 외치는 사람들과 그 사이로 움직이는 차량이 뒤엉키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도로 상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요. 하지만 보행자도 차량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도로 상에 있었던 사실을 교통사고 발생 원인으로 보아 과실을 적용받게 됩니다. 인도 위에 있었으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위험하게 차도로 내려선 것은 본인 잘못이니까요. 이때 피해자 과실은 통상 낮에는 약 10%, 밤에는 약 20% 정도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 과실은 피해자가 인도에서 한두 발자국 정도 내려섰을 때에 한합니다. 만약 차도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가 사고당했다면 과실 비율은 더 커집니다.
보험사들은 이렇게 보행자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도로 여건, 사고 내용, 음주 여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보행자의 과실 정도를 결정하거든요. 이렇게 정해진 과실 비율은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어, 보행자에 대한 보상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령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도로의 넓이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일 길 가운데에 무단 횡단 금지용 플라스틱 봉이 설치된 곳을 건너다 사고당한 경우엔 피해자 과실이 50%를 넘기도 합니다. 또 택시를 잡기 위해 뛰어서 건너다가 길에 넘어져 일어나려는 중에 사고당했을 땐 피해자 과실이 60~70%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무리하게 차도 안쪽까지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몸을 다쳐 고통받고 보행자 과실도 크게 잡혀서 보상도 얼마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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