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 매일 눈팅만 하다 처음 글쓰네요
본론부터 얘기하면 육아휴직 과 무급 휴가 문이 드립니다
우선 상황이 좀 복잡한데
와이프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합니다
재작년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작년에 임신하여 올 6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근데 출산휴가는 마지막달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특성상 이직할수 있는 기간은 2월뿐입니다
(중간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2월에 이직을 결정합니다)
해서 무급 휴가를 3개월 받고 이후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원장은 월급쟁이 원장 같은거입니다)
이직을 하게된 원장은 다른 원장에게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 과정이 우선 폐업 신고 후 새로운 원장이 인수하는 형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와이프는 권고 사직이 된 상태고 새로운 원장은 와이프와 계약을 안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맞벌이 하는 대부분이 부부들이 그렇듯 갑자기 외벌이가 되고 육아휴직도 못받게되니 금전적으로 어려워지고 억울하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봐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어디다 하소연할데도 없네요
그래서 원장과 다시 얘기중인데 문의 드릴 내용은
1. 무급 휴가가 규정에 없어서 새로운 원장이 못해준다고 하는데 무급휴가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협의하면 줄수있는거 아닌가요?
2. 지금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받을 만한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3. 육아휴직을 주게되면 원장에게 금전적인 또는 다른 어떤 손해가 되는것이 있나요?
이래저래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떠들었네요
암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외 법적으로 가야하는 부문일 경우 무로법률상담 해주는 기관으로 안내해주고 있어요~~
폐업이되는 부분이라 우선 노동부쪽에 문의해주시는게 제일 정확하실거 같아요~
휴직급여받고 나머지 30프로는 복직후 6개월근무해야 일시불로 주는데 그것때문일수도있네요
10월부터 육아휴직을 쓰겠다하면 되는데...이걸 구립도 잘 안해줘요.제 아내도 구립 선생님인데 원장이 육아휴직 안해준다해서 구청장이랑 면담해서 받아냈습니다.물론 복직 못 하고 퇴사했지만요
교사 바뀌면 학부모들하고도 몇마디 더 해야 되고 귀찮은거쥬... 이 귀찮음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힐거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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