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여름 동업을 하고 있던 사장 두명 밑에서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급여를 주면서 일을시켜주는게 너무 고마워 무슨일이든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행정사무업무 및 구매 및 판매까지 모든일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직원이 혼자였었기에 뭐든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을 하였고 사업자를 빌려주면 사업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질것이며 사업자 대여비용은 매달 얼마씩 급여에 합산해서 주겠다는 말에 선뜻 저와 와이프, 그리고 처제의 사업자를 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회사 아니 이쪽 관련 업체들은 거의 모든 업체들이 국세를 부정으로 신고하고 환급받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를 피하기 위해 몇십개의 사업자로 쪼개서 신고하였구요.
중간중간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와 조정신고를 하고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긴 했어도 사업자가 여러개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자로 더 많이 부정신고를 하는식이었습니다.
제가 입사 후 6개월정도 지나서 직원이 한명 더 들어왔고 그 직원과 함께 행정,사무업무를 보았고 사업자를 내기위한 준비서류들 역시 지시에 따라 함께 작성해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영업을 나가는 시간이 많아져 그 직원이 거의 모든 행정업무를 보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돈을 투자하고 사업자를 내고 차량을 매입해서 나눠갖는 조건의 사람들이 몇명 더 들어왔지만 저는 단순히 급여만 받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몇년간 이런식으로 흘러가다가 이쪽 업체들의 부정환급이 도를 넘어서고 세무사와 세무서의 유착관계까지 의심이 되었는지 검찰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저희 회사를 포함한 규모가 큰 업체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나왔고, 검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명의 사장들은 자신들이 구속될 경우 저를 포함해서 중간에 사업자를 빌려주었던 사람들까지 책임을 질 수 없을 듯 하니 자신들이 구속 안되게끔 검찰에서 거짓진술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두명의 사장이 아니라 사업자를 빌려온 여러명의 사람들이 한사무실에서 다 같이 일하는 사장들이었고 각자 따로따로 행정, 매입, 판매 알아서 하는 관계다라고 거짓진술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진술을 하지 않아서 두명의 사장이 구속이 된다면 저나 나머지사람들에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과 벌금이 있을텐데 누가 책임을 져주겠느냐...라고 얘기하니 방법이 없었을 뿐더러 그 누구도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번의 검찰조사에서 '내가 사장이었고 내가 가지고 온 사업자는 내가 운영을 하였습니다' 라고 거짓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두명의 사장들이 모든 책임을 져줄 것이다라고 바보같이 믿고만 있었습니다.
검찰조사 당시 조사관 조차 '자신이 보기에는 직원같은데 왜자꾸 사장이라고 하느냐 왜 힘든길을 가려고 하느냐'라는 말까지 하였지만 그당시에는 설마 내가 잘못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 이 후 두명의 사장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변호사를 구하고 검찰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 했지만 이미 특별가중 조세범처벌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였습니다.
1심재판 전까지 사장들에게 면회를 갔을때까지만 하더라도 1심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직원이었다라고 진술해주겠다고 했지만 증인으로 나왔을때 말을 바꾸더군요...
직원이 아닌 사장이었고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직원이라고 진술해주면 제가 가지고 온 사업자까지 자신이 떠안게 되니 모른척을 하더라구요...
처음받는 재판이었고 아무런 준비도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증인도 못세우고 1심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결국 직원이 아닌 함께 불법을 저지른 공범으로 받아들여졌고 집행유예4년으로 구속은 면했지만 몇십억의 벌금(노역장500일) 선고가 나왔고 바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때는 같이 일했던 직원을 증인으로 세웠지만 이마저도 크게 어필이 되지 않아 항소심도 기각되었고 대법원 상고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직원은 참고인으로 조사만 받고 기소조차 안되었는데 저만 검찰조사때 거짓으로 진술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는것 같지 않아 하루하루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와 같이 일했던 직원, 조사를 받은 다른업체의 직원들은 단순히 참고인으로 조사만 받고 아무런 처벌없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검찰조사때 직원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었더라면...1심재판때 사장이 나와서 직원이었다라고 증언만 해주었더라면...아니 이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었더라면...하는 아쉬움들이 너무 크네요.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이 되어 너무 늦어버렸지만 혹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 뒤집힐 가능성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사장들의 거짓진술 요구에 겁이나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사업자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들은 사장들이 시키는대로 작성하여 세무사에게 전달하였고 부가세 신고업무 역시 세무사와 사장들의 지시에 따라 신고하였습니다. 즉 제가 임의로 부당하게 세금을 탈세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게 아니라 직원으로써 지시하는 업무에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제가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라고 위증을 하였습니다.(이 부분은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심이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고 이제 얼마 안있으면 몇십억의 벌금이 고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몇십억이나 되는 돈을 납부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노역을 가야겠죠...
단순히 직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잘못밖에 없는데 거짓진술 한번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서 현재는 부정으로 국세를 환급받은 특별범죄가중 조세범이 되어있습니다.
꼬박꼬박 급여를 모아 마련한 조그만 집역시 세무서에서 가압류를 해놓아서 제가 노역을 들어가게 되면 와이프와 아이들은 갈곳없이 내쫓길 상황에 몰려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전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후회없이 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려운 질문이지만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 받았나요?
회사의 대표와 그에 따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됨.
뭐가 되었든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책임도 지셔야 하는겁니다
[여가부 아웃!]
딱보니 돈 편하게 벌었내요
급여외에 인센으로 마이 받고 생활했을듯합니다
이미 불법인줄 알면서도 세무일을 한 죄
공범입니다
걸렸을때 난 모른다 시키는데로 했고
매 생활이 궁핍해서 님이 말한대로 아뮤것도 모르는사람 일시키고 급여 따박따박 주길래 했던거다
시간이 흐른뒤엔 알았지만 큰 죄란걸 알았다
대신 내가 돈을 먹은건 없다 명의를 빌려준것외엔 없다고
시인하고 잘못을 빌었어야 해유 1심 검찰조사때
대충 보니 엄청난듯한데 공소금액이
글쓴님 앞으로 공소금액이 50억 될듯하내요
늦었어요
밚황제벌금 내고 반성하고 나오세유
댓가없이 바지사장 노릇을 했고 그걸 증빙할 수만 있다면 항소가 가능하겠지만 본문글만 보더라도 급여 외 일정수익이 있었네요. 먼저 한 진술에대한 부분도 있을것이고 정말 담당자 말대로 힘든길을 가셨네요 ㅠ
이렇게 되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아직 밝혀지지않은 것들을 면밀히 까발려보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게 나을수도 있겠습니다.
중고차관련업이였나요?
부정환급건으로 그렇게 되신건가요?
추징급 몇십억이면
환급도 추징금보단 적겠지만 몇십억일텐데
월급 50만원 명의 빌려줬다?
이해할수가 없네요....이해하기도 힘들고요
500일 노역이라
최소한 수억은 공돈 먹었네
대학교는 나왔길래 그런자리 일 했을꺼고요
사업자는 사장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장이 책임집니다
모든걸 본인이 책임진다 하고 사업자 내어줬을꺼고
사업자 빌려주고 몇억 커미션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는 사장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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