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무죄 싸움중입니다..
며칠전 고소인이 검사에게 제출한 엄벌탄원서를
보았는데요.
말도안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제출했더군요..
근데 허위의 사실내용이,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하여
말도 안되는 파렴치한으로 몰며 마치 사실인척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허위의 사실이란게 증명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럴땐 명예훼손으로 가야하는지..무고로 가야하는지요..
가족까지 건드리는 이 상황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피소를 당했는지 몰라서 자세히 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서 비슷한 판례를 가지고왔습니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95도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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