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안되는것이 자기차선으로 가다가 접촉사고인데 상대방이 가니 자신도 그냥
갓다? 그럼 자신이 피해자인데 자수할 이유가 없죠~ 신고를 했겠죠~
하지만 자수를 했기 때문에
* 형법 제52조 제①항 :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도주차량(뺑소니)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나 '자수'를 한 경우에는 벌점만 받게 됩니다.
라고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통 합의로 끝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 보시기를...
중요한건 음주했을 확률이 높다는거..
주당 50-70선이니간 알아서 받으삼
갓다? 그럼 자신이 피해자인데 자수할 이유가 없죠~ 신고를 했겠죠~
하지만 자수를 했기 때문에
* 형법 제52조 제①항 :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도주차량(뺑소니)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나 '자수'를 한 경우에는 벌점만 받게 됩니다.
라고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통 합의로 끝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 보시기를...
자수했고 차주는 다른사람이라..흠 아마 제 나름 소설을 쓴다면
실제 차주는 뺑소니후 어차피 요즘은 차량에 블박이 많이 있으니
어떻게든 걸릴것이라 생각했을것이고 그렀다면 먼저 자수하는편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것이라고 판단..
허나 그렇게되면 자신은 잘못하면 면허 취소가 될수도 있는
상황이 될것으로 생각하여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그래 차라리 내가 차주인척하고 자수하겠다 뭐 이런 상황? 나름 뻘글이였네요.ㅡㅡ;;
30아낄려다가 3천 날려요
사라고 하면 값만물어봐요 빙신들이 호되게 당해야 알련지 ..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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