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버스하나땜시 우리아이 사고날뻔한것도 여러번...오늘도 관리사무소로 전화하여 차를 다른쪽으로 빼달라라고 전해달랬던이
돌아오는 답변-차주분께 같은 단지 주민이고 그분께서 아파트단지로 유치원버스나 얼집버스가 들어오는게 불법아니냐고 하셨답니다...하
이게 말이야방구야...짜증나서 경찰서와 구청에 전화해보니 단지내는 주정차단속도 할수없고 자기네들이 어떻게해드릴 사유지도 아니라서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마다 각자법이 정해져있으니 관리사무소와 해결보란다....그래서 다시 관리사무소로 전화해서 말하니 이 아파트도 2.5톤이상버스나 화물차는 주차금지라는데 이분은 다알아보고 주차한다는데 그알아본게 뭔지도 궁금하고,2.5톤이상은 주차금지인데도 주차하게해준 사람도 궁금하네요.
그냥 일반차도 불법주차하는것도 아이들과 노인들도 사고가 나는데
이런 관광버스가 주차하니
유치원버스와 일반차도 이차를 피하기위해 역주행하여 지나가는데
어찌나 불안해보이는지...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아파트도 등록되나?
모르겠당 ..
주민인데 주차못하게 하면 차주는살짝 화날거같고
그렇다고 큰차가 단지내에 상시주차하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관리단에 민원넣어서 해결하는게 낫지않을까요?
같은 주민이다.
이분이 다알아보고 주차했다는 개풀뜯어먹는 소리만 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