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방금전에 보복운전을 당한것 같은데요.
상대차량이 앞에 공간이 없는데 억지로 비집고 들어와서 친구가 경적을 한번 울렷더니 친구가 차선을 변경하면처음에는 깜박이안키고 변경하고 다음에는 같이 깜박이 키고 차선변경하고 또 바꾸면 깜박이키고 앞을 막고 그러다가 친구가 앞으로가니 뒤에서 써치키고 따라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보복운전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보복운전은 무조건 형사처벌되는건가요? 그럼 친구가 피해자가 되서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판정은 경찰에게
신고는 가서 진술서 쓰고 하기에 오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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