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나쁜 남자도 있고 나쁜 여자도 있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난 불륜남이 현재 살고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해도 위자료 양육비 친권등에 아주 불리 하지요.
사실상 전처가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으면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고 이혼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을 질리게 해서 합의이혼 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또한 전처가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가능하지요
근데 한국의 이주여성(결혼이민자)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한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자기가 원하는대로 다 얻을수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에서 돈 벌 생각만으로 결혼햇든 살다가 베트남 남자랑 바람이 나서 남편이 싫어지든 ...
이주여성이 어떤 잘못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남편의 폭력이죠.
딱 한대만 맞아도 됩니다. 실제로 빰 한대 때리고 이혼당한 사람 본적 있습니다.
이주여성 지원 단체를 통해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이혼 걸더라더군요.
이주여성 지원센터라는 곳은 여성부에서 예산을 받는데 다문화가족이 전부 행복하게 살면 없어도 되는곳입니다.
남편에게 학대당하는 이주여성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요.
근데 일방적으로 이주여성말만 듣습니다.
이미 이주여성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오기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국오면 한국적응을 도와주는 이주여성단체나 선배 이주여성들에게 다 배웁니다.
이주여성이 귀화 허가가 나기까진 거의 4~5년이 걸립니다.
최소 한국에 2년 살아야 귀화 신청 자격이 있고 귀화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그 후에도 1년 이상 걸리지요.
근데 한국에 온지 일년도 안된 신부라도 남편의 폭력 피해자라고 인정되면 영주권을 줍니다.
근데 영주권은 부족한게 남편과 이혼후 베트남 남자와 재혼하면 베트남남자에게 국적이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적얻은 이주여성은 위장결혼 해주고 몇천 받기도 합니다.
서류상으로 결혼후 몇년 지나면 베트남 남자도 귀화 신청 하면 되거든요.
수준이 그러하니 수입산하고...ㅋㅋㅋ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특혜 이런거 다 없애야함.
정작 한민족은 집값 부담스러 결혼도 안하고 출산률도 0%대 되었고요. 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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