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176166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식당 주차문제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세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악덕업주네요.. 배려심이 라곤..
해보세요
자기도 느끼겟죠
주차했다가 차량 손상 및 파손시 절대 책임 안진다고 써놓으세요.
식당 주인이 마인드가 더러운듯...
불법 주차시 24시간 내내 사진 촬영하여 신고하고
범칙금 부과된다고 써놓으세요 ㅋㅋ
아닐까요? ;
그리고 건물사는분들은 집계약시 건물주가 주차는 안된다고 말했을꺼같은데;;
자기사는집에 주차공간알아보고 계약하는건 기본이니깐요
헌데 그런거없이 그냥 입주하셨고 건물주가 식당상관없이 입주자들도 주차가능하다
했는데 식당이 저러는거면 대판 싸워야겠죠 ㅋㅋㅋ
인도쪽은 개인소유가 아니지 않나요? 잘몰라서 여쭤보는거예요~
보통 저런경우는 민원넣어도 별소용없더라구요
인도를 막아버렸다던가 하면 모를까 ;;같은건물살면서 싸워봐야 좋을꺼없습니다
나중에 안좋은 상황으로 연출될수도있구요 좋게얘기하는게 답인듯싶네요
입구쪽은 약간 사람다닐수있게 편의좀 봐달라고요 ;;
건물주가 식당주한테 주차권한을 준다는 얘기가 된거였다면 할 말 없는거고..
엄연히 인도인데 차를 댄거면 지속적으로 민원넣다보면 차 견인해 갈꺼고..
근데, 딱 구조를 보아하니 시멘트깔린 부분은 공용 인도가 아니라 건물 소유 공간으로 보임.
건물주와 식당주간에 얘기가 된거면 답 없는 것으로 보임.
건물주 땅이건 뭐건 상관없이 건축법위반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