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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벤츠렉스턴2 12.10.11 20:37 답글 신고
    식당이 1층에 있고 건물에 입주자도 있다는거죠? 식당으로 인해 식당서 밥묵을려는분들 차가 저렇게 주차돼있다는건가요? 근데 님이 댈려구하면 식당앞이니 절대 주차하지말라구 하구요?
  • 레벨 병장 탈모야 12.10.11 20:42 답글 신고
    네...그렇네요..입주자들은 전부차를못대게해요..주차할곳모자르다고..그래서 7만원주고 월주차했네요..
  • 레벨 하사 1 벤츠렉스턴2 12.10.11 20:39 답글 신고
    그건물엔 주차장이 따로 없나요?
  • 레벨 병장 탈모야 12.10.11 20:42 답글 신고
    넵..따로없어요.....
  • 레벨 하사 1 벤츠렉스턴2 12.10.11 20:49 답글 신고
    관할구청에 민원넣으세요 자주 넣으시면 돼요
  • 레벨 원사 3 촉매컨버터 12.10.11 20:40 답글 신고
    저건 개념이없는거아닌가요 입구에 떡하니 댈대없어도 저렇게는 안하는데
  • 레벨 병장 탈모야 12.10.11 20:43 답글 신고
    하루이틀이면 참겟습니다..매일 점심 저녁때마다 이러네요..24시간 식당이라 밤늦게까지도..
  • 레벨 중위 3 마하가초비 12.10.11 20:44 답글 신고
    이건 무슨경우지요??? 자기 땅인가???
    식당 주차문제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세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악덕업주네요.. 배려심이 라곤..
  • 레벨 대위 3 노인공경 12.10.11 20:55 답글 신고
    24간 견인합니다 주차라인이 아닌경우 견인할수있고요///구청에 전화하면 옵니다//
  • 레벨 원사 3 제쿱붕붕 12.10.11 20:56 답글 신고
    2-3대 차량으로 저 차량 못나가게 둘러쌓고 연락처 남기지 말고 하루정도
    해보세요

    자기도 느끼겟죠
  • 레벨 대위 3 Hubert 12.10.11 21:03 답글 신고
    건물 입구니까 꼬깔콘 두 세 개 세워두시고
    주차했다가 차량 손상 및 파손시 절대 책임 안진다고 써놓으세요.

    식당 주인이 마인드가 더러운듯...
  • 레벨 대위 3 Hubert 12.10.11 21:04 답글 신고
    아.. 문구에 하나 더 붙여서
    불법 주차시 24시간 내내 사진 촬영하여 신고하고
    범칙금 부과된다고 써놓으세요 ㅋㅋ
  • 레벨 중위 2 벤큐 12.10.11 21:09 답글 신고
    그냥 다른차로차막고 빼주지마요ㅋㅋ 그리고전화오면 그러게누가거기차대래요? 대지말랬죠? 이렇게요ㅋㅋ
  • 레벨 소령 1 김여사감시단 12.10.11 21:18 답글 신고
    식당주인 엉망이네요!!가서 음식에다 바퀴벌레 넣고 벌레나왓다고 진상짓 해주고싶네
  • 레벨 대위 3 자이언츠1 12.10.11 21:27 답글 신고
    걍 렉카 부르시지
  • 레벨 병장 몸벗 12.10.11 21:38 답글 신고
    저건 건물주한테 얘기해야죠
  • 레벨 하사 3 직장갖고와 12.10.11 21:45 답글 신고
    ㅋㅋ어이없네요 남은 안되고 식당손님만 된다?ㅋㅋㅋㅋㅋ 어이가업네욬ㅋㅋ
  • 레벨 소위 1 진진 12.10.11 21:54 답글 신고
    와이퍼 꾸부리기 두쪽다
  • 레벨 중령 2 약한남자 12.10.11 22:07 답글 신고
    ㅡㅡ
  • 레벨 하사 1 투카털보 12.10.11 22:09 답글 신고
    까나리 액젖을 투하하세요....
  • 레벨 중령 2 란돌살앙 12.10.11 22:28 답글 신고
    번호판 가려서 올리세요 되려 사진차주한테 당합니다.
  • 레벨 대령 3 쿨가이8888 12.10.11 22:46 답글 신고
    식당계약하고들어올때 건물주랑 차 댈수있는 권한까지 포함하고 보증박고계약한게

    아닐까요? ;

    그리고 건물사는분들은 집계약시 건물주가 주차는 안된다고 말했을꺼같은데;;

    자기사는집에 주차공간알아보고 계약하는건 기본이니깐요

    헌데 그런거없이 그냥 입주하셨고 건물주가 식당상관없이 입주자들도 주차가능하다

    했는데 식당이 저러는거면 대판 싸워야겠죠 ㅋㅋㅋ
  • 레벨 하사 2 맑은눈꽃 12.10.12 08:37 답글 신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건물주가 식당주에게 주차권한을 줄수 있나요?

    인도쪽은 개인소유가 아니지 않나요? 잘몰라서 여쭤보는거예요~
  • 레벨 대령 3 쿨가이8888 12.10.12 10:02 답글 신고
    사진보니깐 인도랑 건물토지랑 맞물렸네요 많은건물들이 저러니깐요

    보통 저런경우는 민원넣어도 별소용없더라구요

    인도를 막아버렸다던가 하면 모를까 ;;같은건물살면서 싸워봐야 좋을꺼없습니다

    나중에 안좋은 상황으로 연출될수도있구요 좋게얘기하는게 답인듯싶네요

    입구쪽은 약간 사람다닐수있게 편의좀 봐달라고요 ;;
  • 레벨 상사 3 붕붕봉 12.10.11 23:29 답글 신고
    윗님 말이 맞아요.

    건물주가 식당주한테 주차권한을 준다는 얘기가 된거였다면 할 말 없는거고..

    엄연히 인도인데 차를 댄거면 지속적으로 민원넣다보면 차 견인해 갈꺼고..

    근데, 딱 구조를 보아하니 시멘트깔린 부분은 공용 인도가 아니라 건물 소유 공간으로 보임.

    건물주와 식당주간에 얘기가 된거면 답 없는 것으로 보임.
  • 레벨 이등병 자들어간다 12.10.12 00:18 답글 신고
    건축법상 건물의 주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나 물건을 적치하는건 불법입니다.

    건물주 땅이건 뭐건 상관없이 건축법위반입니다.
  • 레벨 대위 1 마당에유전좀터져라 12.10.12 00:19 답글 신고
    생활불편신고 어플다운받아서 신고 하세요^^
  • 레벨 상사 3 없으 12.10.12 01:23 답글 신고
    윗분말씀처럼 주차를 못하게하는건 건물주랑 얘기되었으면 입주자도 주차할수 있게 말씀해보세요 입구를 막고 있는건 건물주랑 얘기해보고 안되면 신고감이 맞네요...
  • 레벨 중위 1 사랑의날개 12.10.12 07:45 답글 신고
    건물에 주차권한은 입주자들이 들어오기전부터 주차가능이라고 했다면 ~ 주차하셔도 됩니다 1층식당에서 주차하지말라고 했으면 입주자분들은 건물 주인에게 환불조취하세요 첨부터 주차가 가능해서 입주한것데 왜 안돼냐 ~ 그러면 주인이 나서서 해결할겁니다 1층에 식당이면 입주자들 편의를 먼저 생각을 해야죠 ~ 손님들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다른건물로 이사를 가던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
  • 레벨 중위 1 사랑의날개 12.10.12 07:46 답글 신고
    신고를 하고싶으시다면 가까운 구청에 신고민원 접수를 해주시면 건물 주인에게 통보가 갑니다~
  • 레벨 중위 1 사랑의날개 12.10.12 07:46 답글 신고
    1층 식당에 혹시나 가시더라도 ~ 원산지 속여서 팔았는지 잘보세요 위반했다면 식약청에 신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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