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명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올라온 구속된 남편 아내분의 글과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와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 및 법원 실무에서는 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여자가 거짓말하겠느냐' 하면서 남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90%라는 것입니다. 아니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거의 매뉴얼화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아예 판결 이유가 없는 판결도 많죠.)
안타깝게도 글을 올리신 아내 분 남편 사건은 영상은 있지만 남편의 손이 여자 엉덩이에 닿는 장면은 구조물에 가려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데, 장례식장인지 음식점에서 다른 남자들로 붐비어 한쪽 벽쪽으로 여자가 지나가다 구조물 앞에 서있고 이때 남편이 갑자기 돌아서 좁은 벽쪽 공간을 걸어가 여자를 지나 이동을 합니다.
이때 객관적으로 살펴볼 것이,
1) 대개 추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따라가거나 배회하다 만지고 도망가거나 실수로 터치한 척 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영상을 보면 여자가 사람들로 붐비다 보니 벽쪽 좁은 공간을 지나 구조물 앞에 서 있을 때 남편이 갑자기 뒤돌아서는데, 이때가 찰나적이기 때문에 남편이 좁은 공간을 통해 여자가 지나오고 있고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보기 어렵습니다. 뒤에 여자가 오거나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남편이 갑자기 훽 돌아서더니 불과 1,2초 사이에 지나가는 여자의 엉덩이를 만진다, 그것도 움켜져 추행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남편이 여자가 오는 것을 보고 지나갔다면 의심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영상을 보면 분명히 남편은 여자를 보고 뒤돌아섰다고 보기 힘들고 돌아서면서 여자를 살펴볼 시간조차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면 더더욱 의도적인 추행이라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남편은 갑자기 뒤돌아서 반대편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누가 불렀는지? 당시 정황은 수사기록에 나와 있겠죠). 그리고 복도쪽 공간을 지나갈 때 왼편에 다른 남자들이 몇명 서 있어 진행에 방해가 되고 바로 옆에 구조물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오른쪽으로 사선방향으로 급격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처럼 몸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턴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 역학 구조상 오른손이 역시 급격히 '훽' 도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남편의 손이 여자의 엉덩이에 살짝 닿으면서 여자가 느끼기에 일부러 쳤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 반대편쪽으로 가려고 좁은 공간을 오른쪽 사선방향으로 가는 동작에서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여자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자가 거짓말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가 상황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적어도 50%는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이런 가능성 상에서 여자말만 믿고 징역 6월을 선고함이 정의로운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영상분석업체를 통해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자가 즉각 항의하는 장면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추행당하는 경우 여자는 즉감적으로 부끄러워하거나 추행당한 부위를 만지는 등 하다 이어서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남편과 신체접촉이 있지마자 여자는 손을 내밀어 따라가며 항의를 하는데, 이는 추행이라기 보다는 신체접촉에도 불구하고 사과없이 지나간 것에 대한 항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하는데, 남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상한 점은 찾아볼 수 없고 여자가 항의할 때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황당한 표정지으면서 자신도 항의하는 장면 역시 자연스럽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분석해보았는데요, 이 사건은 여자가 남편이 지나가면서 우발적으로 손이 엉덩이에 닿은 것을 추행으로 오인하였고 또 추행으로 만들어야 하니 상황을 과장하여 손이 닿았다가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지었다라고 진술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와같은 상호 교행 사건에서 여자들은 대개 손이 닿았다가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정도의 진술을 많이 합니다. 법정에 오면 그 진술은 더 구체적이고 강해지구요.
자 그런데 위 사건에서 여자가 상황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여자가 일반적으로 이 상황에서 단순히 손이 엉덩이에 닿은 것을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럼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남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나올 때 마주오던 여성과 교차하여 지나가다 손이 살짝 여자 엉덩이에 닿은 것을 여자가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바로 뒤돌아와 싸다기도 한대 날렸죠(이거 폭행 아닌가요?)
어이없게 경찰과 검찰, 1심 재판을 거치면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영상분석업체에 영상분석을 의뢰하고
제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니, 이 사건은 화장실에서 나오던 남자가 넓은 공간의 여자가 비켜주지 않자 급히 왼쪽 사선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그 반동으로 손이 엉덩이쪽으로 향하면서 살짝 닿은 것으로 여자가 오해를 한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엉덩이를 움켜잡다니요? 아주 찰나적으로 손이 엉덩이에 닿았을 뿐인데(남자는 인식도 못함) 여자는 이를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위 보배사건에서 판사가 여자가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였는데... 이런 것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참..... 판사가 부장판사이던데 경험부족인가요?
이 사건의 판결문을 첨부해드립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보배 사건도 판단해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 애매하고 경미한 사건을 징역 6월이라니요? 이것은 판사로서 직권 남용으로 오히려 처벌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판사와 공개적으로 토론 요청합니다. 형편없는 매뉴얼 수준의 판결문 뒤로 숨지 많고 나와 당당히 사건에 대해 토론에 응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있다면 판사에게 좀더 자세한 판결문 요청해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글 올리는 김에 저도 현재 재판실무가 너무 억울해서 몇가지 무고 자료 올려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아래 사진은 여자가 남자와 밤에 와서 함께 잠을 자고 아침에 자기 집에 갔더니 남자친구가 와있던 상황에서 함께 잠을 잔 남자에게 보낸 톡입니다. 현재 여자가 남자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고 톡만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직감하실 것이니다.
이런 문자가 없었다면? cctv도 없는 경우 남자는 준강간죄로 처벌될 가능성 80%가 넘습니다. 술 안먹고 맨정신으로 모텔에 가거나
성관계를 하는 남녀가 얼마나 되나요? 그냥 술좀 마셨다하면 심신상실로 몰아가 징역 3년의 중범죄자가 되거나, 울며겨자먹기로 합의금3천 이상 주고 집행유예받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현재 재판 상황은 팩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뭐합니까. 성전담재판부
하나만 전수조사해도 성범죄가 남자에게 유리하기는 켜녕 마구잡이로 남자를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쉽게 알 수 있을텐데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남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통계자료 들이밀며 성범죄 구속율이 떨어지고 있다, 실형선고율이 떨어진다... 라고 하여 마치 법원이 남자들에게 선처를 남용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통계 무지이고 의도적이라면 통계 조작입니다. 요즘 성범죄? 다들 알다시피 손만 잡아도 여성이 기분나빴다면 강제추행죄로 합의하면 벌금 억울하다 따지면 집행유예입니다. 그만큼 경미한 성범죄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경미한 사건이 통계에서 분모 숫자가 대폭 늘어나니 당연히 분자에 해당하는 구속율이나 실형선고율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위 판결은 이러한 통계 조작 뉴스에 순진하게 판사의 무의식 레이다에 걸린 것 아닐까요?
형편없는 매뉴얼 수준의 판결문 뒤로 숨지 말고 나와 당당하히
사건에 대해 토론에 응해주었으면 좋겠읍니다.
51년 살면서 가장 시원하고 멋진 말을 들었읍니다.
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엉덩이에 스친손 썩지않게 장갑끼우고 다녀야하나
사진 다시한번 올려서 화력집중 합시다.
제발~~~~~~~~~~~~~~~~~~~~~~
그냥 매크로돌리던 ai판결시스템 하던지-
이걸로 안되는거 그냥 대법원 넘기고 엄한사람 재판시간 낭비 말고, 즉각 판결할수 있게 합시다 좀..ㅠ
판사가 심리를 제대로 안했네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감은 오는데 배는 안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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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했다.
내가 만약에 성추행 목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고 도망간다고 한다하면 ㅅㄱ나 다리를 접촉하지 더럽게 궁디를 만지지는 않을듯..
세상이 바뀌는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텐데...
어쩔 수 없는 성대결구도로 가서 한 판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역시 저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아..오타임...벼슬...^^;
2018년도인데 지금이
이런 말도 안되는 일도
있군요ㅜㅜ
저런 상황이 만약 생기면
그냥 미친척하고 죽통을
바로 날리는게 차라리 더
좋을듯하네요.
s 빼야 됩니다
이 모든 원흉은 여성부라니깐...
여성부 없앤다는 정치인 출마하면 아무리 적폐라도 일단 뽑아주고 만다!
안타깝네요
우리나라 판사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까발려줬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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