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9다71534(본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2009다71541(반소) 지입료 등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모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09.8.20.선고 2008나5479(본소),2009나3012
(반소)판결
판 결 선 고 2010.2.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1.채권관계에 있어서는,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만 채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그로써 채권관계는 종료하게 된다.그런데,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급부의 구체적 내용인 대상?장소?시
간적 요소에 부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행되는 방법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야 하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
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
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대내적으로는 위 지입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
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
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
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이와 같은 경우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지입차주
로 하여금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입회
사의 인감증명서,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야 할 것이고,위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해지가 양도의 원인으로 기재된 자
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각 자동차의 실소유자
인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 관리계
약을 체결한 후 위 각 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해 오다가 자신의 명의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자동차등록규칙 제
3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
관리계약은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피고는 원고
에게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적합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그런
데 피고가 소유권이전 원인 증명 서류라면서 교부한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피고의 주장
과 같이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매매를 증명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일 뿐,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이와 달리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그 양도 원인이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
지라고 기재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
으로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수
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자동차양도
증명서가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위 양도증명서의 제공으로써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록절차의 이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
니,이러한 원심판결은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