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A차를 남편이 소유하고있고
B차를 구매하면서 협력사할인등의 이유로 부인이 주명의로 공동명의 등록하려고합니다.
A차는 남편명의로 보험이 가입 돼 있고,
B차는 부인명의로 보험을 가입합니다.(기존차량이 있어 팔면서 승계형식)
그리고 A,B차량 모두 부부한정 특약을 넣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B차는 남편이 타고, A차는 부인이 탑니다.
이유는 A차를 원래 부인이 가져가고 남편이 B차를 구매해야하는데
부인에게 유효한 할인등의 이유로 부인명의로 B차를 구매하고
A차는 부인에게 이전시, 취등록세등의 지출이 생기기때문에 각기 부부한정 특약으로 보험을 넣고 차를 바꿔탑니다.
A차-남편명의,남편보험(부부한정)
B차-공동명의(부인주명의),부인보험(부부한정)
이 경우, B차를 운행하던 남편이 사고가 낫을시, 남편의 소유의 차량은 A차와 절반지분의 B차량인데
B차량 보험과, A차량 보험이 동시에 할증되나요?
공동명의로 인해 얻는 이득은 없어보입니다. 의료보험도 각자 직장인보험이라 차량대수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오르지않고
어느한쪽이 일방적으로 보험료가 싸서 굳이 어느한쪽의 명의를 쓸필요도 없고
암튼 제가볼땐 공동명의를 굳이해서 얻는 이득은 없는거같은데
이 경우 그냥 부인명의로 다 몰아넣고 타는게 더 나을까요?
오히려 공동명의라 남편의 사고시, 남편쪽 차 2대가 전부 할증이 된다면 굳이 공동명의를 할이유는없어보이는데
제가 모르는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A차의 지분을 1%만 넘겨도 부인 분의 이름으로 보험들 수 있으니 이참에 넘기시죠
그리고 사모님 명의로는 보험을 처음 드는 것이라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해서 남편분 명의로 보험을 드는게 이익일수도 있습니다.
사고나서 할증되어도 더 쌀 가능성이 있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