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신차 그대로라는 딜러의 말을 믿고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70만원 걸었습니다
근데 카히스토리를 보니 보험을 받으려다가 취소한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살짝
긁히게 하여서 현금으로 도색을 시켜 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 건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아서, 계약을 취소할테니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 했구요.
근데 업체에서는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기에 고지 의무가 없답니다.
그래서 계약금 반환은 70만원에 일부인 20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계약금으로 일요일 하루만 hold가 된 상태 였느데, 이 경우 저는 돈에 일부를 그대로 주고 나머지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거기서는 보험이력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당연히 알려 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클레임 요건이 안된다고 하니
상당히 억울 하네요.
잘 아시는 고수님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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