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달에 조그만한 휴대폰가게에 취직을 하게됐습니다
그전에 제가 따로 휴대폰매장을 하다가 아는지인한테 명의를 빌려주고 인수인계를 하고
다른가게로 취직을하였죠
제가 2009년 9월부터 2012년 06월까지 일을하였고 그동안 밀린임금이 2달치반
약 450만원정도 됩니다 그사업장 사장님께서 밀린임금을 해결해주지 않아서 (2013년01월)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몇개월후(2013-07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전사업주한테 횡령죄로 고소를당했다고 와서 조사를받으라고
조사를받고 별다른 진행과정없이 지내오다가 2달전에 추가 조사를 또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조사내용을 보니깐 그전가게 제가 취업하기전에 운영하던 가게 명의이전을안하고 지인분한테 구두로 인수한 가게가지고 추궁을하더라구요
그전 사장측에서는 위장취업을해서 자기가게개통건을 빼돌렸다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운영하던가게랑 취업했던가게랑은 업무적으로 제휴를 맺었던가게로써
물론 사장도 알고있던 내용입니다
그가게점장일하던저이지만 업무적으로 제휴를 맺을때 사장님한테 이가게가 제가 하던가게이고 아직도 명의는 제꺼입니다 이렇게는말하지않았습니다 왜냐면 제입장에서는
이미 내손을 떠났고 업무적으로 제휴를 맺는데 굳이
제가 말할 필요가없었다고 생각을했었거든요
서로 업무적으로 제휴를 맺은 매장이다보니 서로 개통건 주고받은사실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장한테 내가 잘아는가게가있는데 그쪽도 장사도안되고
우리도 장사가안되서 업무적으로 제휴를맺어보자고 제안을 하였고 승인이 떨어졌으니
대리점측에서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업무적으로 제휴를맺고 정산나오는과정에서 따로따로나와야할 정산이
제가 일하던 가게에 들어가게되었고 제가 인계한 가게 사장이 직접 그가게 사장을만나서 서로 합의하고 정산금을 나눠 가지고그랬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그사장은 자기는 그런적없다 제가 제명의로 가게하나 오픈해서 자기네 가게 개통건을 빼돌렷다 이런식으로 고소를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한것도 있습니다 떳떳히 제가 운영하던가게이고 팔았던가게이라고 말을 하지않은죄 요건 인정합니다
그치만 밀린월급도 안줘가면서 오히려 저를 횡령죄를 고소를하고
솔직히 말해서 월급 180받아서 변호사 선임할 여력도 없고 저는 죄가 없다 생각해서
변호사 선임할생각도 없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갑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정말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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