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 건물주가 새 건물주한테 매매되고 추후에 알고보니
앞전 건물주랑 임차인이랑 등기상에 없는 전세권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새건물주가 떠안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룸 전세인데 거주하지는 않았고 새건물주도 너무 당황스러운 입장인데
전세계약도 부동산이나 법무사 끼고 하지 않는 전세권 계약인것 같습니다.
앞전 건물주가 새 건물주한테 매매되고 추후에 알고보니
앞전 건물주랑 임차인이랑 등기상에 없는 전세권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새건물주가 떠안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룸 전세인데 거주하지는 않았고 새건물주도 너무 당황스러운 입장인데
전세계약도 부동산이나 법무사 끼고 하지 않는 전세권 계약인것 같습니다.
많아욥!
근데 보통이럴경우 다 확인 하든지, 아니면 매매대금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중개사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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