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2월 31일 부로 회사의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슬프지만 그 대상에 포함되어서 본의 아니게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대표님이 정리 해고 대상자들은 1개월간의 추가 급여를 지급해주기로해서
1월 31일까지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2월 1일부로 정식 퇴사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퇴사가 된 건 아닙니다.]
슬펐지만 저도 살길 찾으려고 노력하다보니 운 좋게 다른 회사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는데
그 회사 사정이 급하다고 내일 부터 나오라고 하네요.. 그런데 전 아직 전 회사에서 정식 퇴사 처리가 된 게 아니라서
이럴 경우에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4대 보험 및 직원 신고(???) 같은 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중 취업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1월 31일까지 급여 준다는걸 포기하고 당장 오늘에라도 퇴직처리해달라고 해야해서요 ㅎㅎ;; [참고로 전 직장에 물어보니 퇴직처리 되는 날까지의 급여가 게산되기 때문에 오늘 퇴사 처리해달라고하면 오늘 것 까지만 나온다고 합니다.]
사내규정, 근로계약서에 이중취업금지조항있는지 보세요
4대보험 이중 가입 별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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