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달전 출근길에 폭행사건으로인해 경찰신고했었는데요 차선시비로 가해자가 진행중인차를 강제로막고 제차로와 머리채를 수차례 흔들어접수했었습니다
하지만 블박상에 가해자가 차를막고 내린것만찍히고 머리잡은건 확인이 않되어 그런적없다로 우겨서 결국 경찰서 대질심문에 법원 거짓말 탐지기까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전 거짓이없기에 가해자쪽에 벌금형이나온다면
제가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할까요? 돈을 받고자함보다 회사눈치보며 경찰서 법원불려다닌 스트레스와 업무상지장있는것과 죄를짓고도 아니라고 우기는게 괴씸해서 여쮜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