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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startand 20.10.27 11:04 답글 신고
    일안하는 공무원은 좀 짤라버렸으면
    답글 0
  • 레벨 중사 3 맹구간첩 20.10.27 11:57 답글 신고
    방금 담당자와 20분넘게 통화하고 왔습니다.
    영상과 사진이 첨부되었고 사진의 상세정보로 촬영시간을
    알수있게 기재했음에도 왜 단순 경고처분으로 끝이나는건지,
    어떻게 시간을 명기해야 되는건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카메라의 상세정보는 수정이 가능하기떄문에 그 시간때
    발생한 사건인지 확인이 힘들다고하더군요.
    시간 표기의 경우 경찰청 앱으로 촬영을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올리거나 해야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 시간정보가 잘못 되어있는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합성을 검증하냐 물으니, 그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번 건에 대해서 경고조치는 경찰청 지침에 따른것이다
    라고 말을해서, 몇주전 횡단보도에서 유턴하는 택시를 동영상
    만으로 제보하여 과태로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그 담당께서는
    어떻게 시간정보 없이 처리가 가능할 수 있었냐 묻자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떄부터 왜 담당자님께서는 본건에 대해서 재량을 발휘해주지
    않으셨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건인데 경고조치로는
    안된다, 과태료 부과 등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을했고
    똑같이 지침이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20여분넘게 통화하고 재검토 해달라는 요청으로
    전화를 끊고, 한 5분뒤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업로드한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본인은 중량물 과다로, 불법 적재로 신고 한줄 알았다.
    동영상을 자세히 보니 판스프링 불법개조가 맞고, 이건
    바로 과태료 처분이나 그런 건이 아니고 입건을 해서 처리해야해서
    부서를 옮겨야 된다. 부서 이관 조치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그렇게 해주세요...라고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국민신문고 제보한거...제대로 안보시나봅니다.......
    답글 1
  • 레벨 중령 2 보배드림사업소장 20.10.27 11:02 답글 신고
    경찰놈들 일안하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0.10.27 11:02 답글 신고
    사진찍은시간도 다뜨는데 그냥 일하기싫다 이뜻입니다
  • 레벨 소령 2 startand 20.10.27 11:04 답글 신고
    일안하는 공무원은 좀 짤라버렸으면
  • 레벨 상사 1 동네일주 20.10.27 11:05 답글 신고
    사람일이란게 모르는게 저때 저 경찰이 처리를 했으면 끝날일이 주의경고로 끝내버려서 다음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거죠
  • 레벨 대장 기품격조 20.10.27 11:07 답글 신고
    앱켜고 앱으로 사진찍어야 할겁니다.
    아님 시간이 표시되는 블박..
  • 레벨 준장 왕초페라리 20.10.27 11:42 답글 신고
    신고하는것도 귀찮음을 무릅쓰고 하는데,
    언제 앱까지 깔고..

    이런건 경찰의 제도간소화 필요..
  • 레벨 중사 3 맹구간첩 20.10.27 11:57 답글 신고
    방금 담당자와 20분넘게 통화하고 왔습니다.
    영상과 사진이 첨부되었고 사진의 상세정보로 촬영시간을
    알수있게 기재했음에도 왜 단순 경고처분으로 끝이나는건지,
    어떻게 시간을 명기해야 되는건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카메라의 상세정보는 수정이 가능하기떄문에 그 시간때
    발생한 사건인지 확인이 힘들다고하더군요.
    시간 표기의 경우 경찰청 앱으로 촬영을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올리거나 해야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 시간정보가 잘못 되어있는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합성을 검증하냐 물으니, 그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이번 건에 대해서 경고조치는 경찰청 지침에 따른것이다
    라고 말을해서, 몇주전 횡단보도에서 유턴하는 택시를 동영상
    만으로 제보하여 과태로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그 담당께서는
    어떻게 시간정보 없이 처리가 가능할 수 있었냐 묻자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떄부터 왜 담당자님께서는 본건에 대해서 재량을 발휘해주지
    않으셨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건인데 경고조치로는
    안된다, 과태료 부과 등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을했고
    똑같이 지침이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20여분넘게 통화하고 재검토 해달라는 요청으로
    전화를 끊고, 한 5분뒤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업로드한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본인은 중량물 과다로, 불법 적재로 신고 한줄 알았다.
    동영상을 자세히 보니 판스프링 불법개조가 맞고, 이건
    바로 과태료 처분이나 그런 건이 아니고 입건을 해서 처리해야해서
    부서를 옮겨야 된다. 부서 이관 조치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그렇게 해주세요...라고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국민신문고 제보한거...제대로 안보시나봅니다.......
  • 레벨 원사 3 따순자리 20.10.27 12:47 답글 신고
    세금 도둑이 따로 있는게 아니죠 에휴
  • 레벨 대령 3 갔슈 20.10.27 12:01 답글 신고
    매우불만으로 표시
  • 레벨 상사 3 우루루네 20.10.27 19:09 답글 신고
    판스프링 신고하면서(50여건) 담당 수사관한테 처음으로 전화받았네요 반려처리한다고:: 이유를 물어보니 검사소에서 통과가 됐다는 이유로....허~

    1건 반려 됐다고 지치면 안되겠죠!!?
    사진첩에 8대 신고 할꺼있고 추월중엔 귀찮아서 안찍었는데 더 화이팅하겠습니다!!!
  • 레벨 중사 3 맹구간첩 20.10.27 20:26 답글 신고
    넵 홧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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