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안전과-63호에 따라,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신고한 사진은 두 사진의 방향이 달라 차량의 이동 여부 파악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고 연락이 왔네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각도는 달라도 1분 사이로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그사이 움직일수 있느냐
2019년도에 신고했던 민원은 각도나 위치가 달라도 수용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거냐 라고 하니까
2020년 2월부터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결론: 앞으로 사진은 같은 방향 같은 각도에서 2장 찍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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